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2016-10-12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2016.11.02
의원실 | 조회 685

심재철 위원 세금은 소수가 많이 내는 것보다도 다수가 적게 내더라도 많은 사람이 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것이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요즘 원칙입니다.

 

심재철 위원 면세자도 따라서 적정하게 적을수록 좀 더 좋을 것이고요. 따라서 법 개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세법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비교적……

 

심재철 위원 잘 안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동안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사실입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했는데……

 

심재철 위원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안 됐었지요, 2013년 세법 할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소득세의 경우 근자에는 오히려 면세가 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화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세법 개정안에도 면세자 비율이 늘고 있다, 따라서 줄여야 된다 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도 여전히 높다, 따라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다음 화면을 보면 2013년 세법 개정을 해서 저렇게 면세자 비율이 껑충 뛰어버립니다. 결국 그렇다면 세법 개정이 잘못됐다, 세법 개정되고 그다음에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되면서 저렇게 아주 매우 잘못된 결과들이 나왔는데 일본은 15.4%, 독일 16.4%, 미국은 35.8%, 우리는 48%,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솔직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런 부분들을 낮춰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저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다음에 작년에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이 나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작년 초에.

 

심재철 위원 나왔는데 연말정산 보완 대책으로 세수가 감소됐지요? 증가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감소가 좀 됐을 겁니다. 그때 면세자……

 

심재철 위원 4500억 가량 감소가 됐는데 그게 2014년도 2015년도에 그렇고 올해도 그 영향으로 지금 과표는 될 거거든요, 따라서 내년 초에도 그럴 거고. 따라서 이게 4500이 아니라 무려 1조 이상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잘못된 정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그 면세자 비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누적 효과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심재철 위원 그러다가 2013년 세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연말정산 보완 대책으로 해서 저렇게 껑충 뛰어버렸는데 저 부분은 잘못된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저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잘 짚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심재철 위원 법 개정해서 면세자 비율을 낮춰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무임승차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엊그저께 서류가 왔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된 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97일 날 요청했다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무임수송,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는 지금 할인 또는 무임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대부분.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1471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그리고 법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기본적으로 그 제도 자체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설운영 주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건설 분야 일반 철도라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서울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해당 지차체이 경우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제도의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납부불성실, 그러니까 세금을 제때 안 낸 사람들한테는 지금 가산세를 붙이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쯤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신고 5,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5년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제척기간 5년이면 언제 다시 부과를 해서 합니까? 5년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많이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연 10.95%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리고 중가산세는 더 높습니다.

 

심재철 위원 10.95%인데 이게 5년 동안 죽 누적되다가 5년 시효 완성 직전에 되게 부과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95%니까 한 50%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심재철 위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과다해지는데 미국이 25%, 일본이 14.6%더라고요. 그래서 이 납부불성실을 고의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한 착오로 지금 그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 두 부분을 차등화 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물론 그런 착오 내지는 잊어버려서 하는 경우 그것을 정확히 하기가 힘든 문제점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일반적인 무신고 그다음에 부정행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고의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오인지 이런 것으로 차등화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 신고불성실의 경우는 명백히 쉽게 증거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허위기장 같은 것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납부불성실의 경우는……

 

심재철 위원 납부불성실도 재산 추적하고 그러면 대충은 나오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이 부분 차등화를 좀 검토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런데 이게 고의를 따로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가산세율이 10.95%인데 국세에 환급가산금이라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심재철 위원 잘못 매겨 가지고 돌려줄 때는 연 2.5%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심재철 위원 그리고 2.5%도 시장금리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됩니다. 잘못 받아서 돌려줄 때는 연 2.5%로 돌려주는데 가산해서 받는 것은 물론 행정벌적인 제재의 성격이 있기는 있지만 다소 좀 많은 게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그래서 제가 미국과 일본을 얘기를 한 겁니다. 시스템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라 하는 뜻에서 가산세를 높이기는 한 것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서면질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에서 드러났는데 분식회계는 일종의 범죄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분식회계는 범죄입니다.

 

심재철 위원 분명히 지금 사기인데, 그런데 분식회계를 하면 소수만 이익 보고 많은 다수가 또 손해를 보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적절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처벌이 지금 외감법에 보면 ‘7000만 원, 7되어 있는데 비용으로 봤을 때 7000만 원은 너무 적지는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그게 아마 형법이나 그 체계에서 맞춰 가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식회계 규모가 5조 원인데 그런 경우이면서도 그다음에 돈으로 때우면 7000만 원이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실제 또 정상참작의 여지를 받아서 경감을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업 소유주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올리든지 아니면 분식회계 규모에 따라서 과징금을 차등화하든지 실질화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또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조서를 증권선물위원회 같은 데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송 중에는 법원이 요청하면 감사자료의 제출을 의무적으로 또 제출하도록 한달지 이런 투명성들을 강화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징벌 수준이 약간 경미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많고 그래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량 이런 것도, 양형 강화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제도상의 그런 규제, 규칙 강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우리나라 국유재산이 작년 말로 해서 지금 990조가 넘게 나타나는데 국유지를 개발하는 것을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체 990조 중에서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수익은 4조 정도 해 가지고 0.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미미한 상황인데……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지금 1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과 조직이 방대한 국유재산에 비하면 작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확대할 생각이 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정부 부처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94년 이후에 국유재산 관리 기조를 보전에서 그다음에 활용 쪽으로 전환을 했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국유지를 공익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국유재산을 효율적 활용을 하는 대표적 사업으로 안양교도소하고 의왕구치소를 이전하는 경기남부법무타운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 사업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지금 2014년에 기재부 계획안으로 마련됐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2014,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련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심재철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부처 간 의견 차이로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 부처 협의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유시설, 국유교정시설 재배치만으로도 약 20조에 달하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구조조정이 현재 나이스평가정보에서 판단한 것 보니까 우리나라 좀비기업이 31%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자보상배율이 1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금융당국은 금융권 부실과 그리고 구조조정에 미치는 파장이 두려워 가지고 주춤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물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승철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한진이 10억을 냈다, 안 냈다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채비율이 1440%, 회계를 모른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인 이승철 적자가 나는 한진해운은 여력이 없어서 못 냈고요. 대한항공에 여력이 있어서 두 재단 중에 하나만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채비율 1440%는 아마 갖고 있는 현금 대비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부채비율은 총자산 대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과잉 포장된 통계가 계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 대비로 하면 한 30%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2/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6 [기획재정위 364회 03차 정기회] 2018-10-4 의원실 2018.11.22 585
245 2018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의원실 2018.11.22 651
244 2018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재정부․국세청․관 의원실 2018.11.22 582
243 2018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관세청․조달청 201 의원실 2018.11.07 708
242 2018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피감사기관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의원실 2018.11.07 674
241 제364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2018-10-0 의원실 2018.10.12 606
240 [기획재정위 364회 01차 임시회] 2018-09-19 의원실 2018.10.04 536
239 [기획재정위 363회 02차 임시회] 2018-08-23 의원실 2018.09.03 525
238 [기획재정위 363회 01차 임시회] 2018-08-21 의원실 2018.08.30 600
237 [기획재정위 362회 01차 임시회] 2018-07-27 의원실 2018.08.23 46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