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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53회 임시회] 2017-08-23 임시회
2018.04.03
의원실 | 조회 569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예산 편성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할 때는 분야를 12개로 나누는데 결산하고 대국민 정보공개 할 때는 16개로 나누고 있어요. 분류 체계가 다른데 이 부분 점검해서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가 얼마만큼 매칭되는지 지방비 현황이나 결산 내역을 할 때 국고보조사업을 국회에 서류 제출할 때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통합해서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타가 작년 예산 세울 때 했던 게 179개인데 최초에 계획했던 예타 결과하고 다른 내용으로 돈을 쓴 것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행정중심복합청, 아트센터 건립사업, 미창부의 코리아 CCS 2020 사업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보화사업은 지금 현재 12대 분야랄지 이런 부분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축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부문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은 중복이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인데 전체적으로 정보화사업 규모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총액계상사업이 세부적으로 쪼개기가 쉽지 않으니까 덩어리째로 하는 건데 예산 편성할 때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농식품부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사업들은 총액이 아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별도로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국세청의 징수위탁수수료 사업 같으면 회계연도가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이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과 어긋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는 수의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국토부에서 도로공사 관련해서 수의계약사업이 나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회예정처에서 작년도 결산 분석 종합한 책자가 있거든요. 이걸 참고를 좀 하십시오. 거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은 실지하고 다르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따로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봐야 되겠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사업 목적과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조달청 같은 경우가 청관사 개보수 및 임차사업에 시설비 2100만 원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최초에 계획이 없었던 제안서평가실 AB시스템 설치 이쪽으로 돌려쓰고 있습니다. 전혀 밝히지 않은, 국민의 돈을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도 좀 손질을 해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한 것은 언제라도 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축부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실적이 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안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예산 밖으로 뺄 거냐 이 관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림청의 녹색자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그다음에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사용 용도는 예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도 예산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매년 1000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입금 규모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1000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이 수입보다도 훨씬 더 적게 들어와서 수납 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률이 40에서 70% 정도로 저조한데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손질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할 때 누계액, 누계인원 이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야지 경보음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청의 감시 인력이 작년 기준으로 624명인데 지금 24시간 맞교대로 되고 있지요, 2교대로 되고 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통계청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운영기관 할 때는 일정 수입이, 사업 수익이 있어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님?

통계청장 황수경 제가 답변할까요? 제가 통계청장인데요.

심재철 위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 수입이 보장돼야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취지에 맞겠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나 통계청의 수입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통계청과 지방청들이 전부 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수입액을 보니까 통계개발원 같은 경우에 1%, 지방통계청도 1% 내외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책임운영기관으로 나둬야 되는 건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책임운영기관이 꼭 안정적인 수입이 전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데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수입뿐만 아니라 조직과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독립성도 인정을 하면서 자율권도 주고 대신에 책임지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지고 풀어 나갑니까?

위원장 조경태 마무리해 주시지요, 심 위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경우에 다양한 형태로 국고에서도 나갈 수가, 통계청 같은 경우에야 정부 기관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물론 말씀대로……

심재철 위원 기본 취지에 안 맞잖아요. 책임운영기관이라면 일정한 부분에 수입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상당 부분 독자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주는 건데 돈은 1%밖에 안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문제만 던지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정처에서 나온 결산 분석 종합 이 부분들을 각 담당자들은 꼭 살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고쳐야 될 것들은 없는지 점검을 하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들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여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정처 자료는 저희가 잘 보고 있는데요,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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