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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56회 02차 임시회] 2018-02-02 임시회
2018.04.03
의원실 | 조회 612

심재철 위원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부모가 저한테 한 10억 원 줬다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부모가 아니라 제3자가 저한테 줬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이니까 뭘 통해서 자기 해당 법안을 좀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런 의도를 띠고 했다면 이것은 뇌물에 해당이 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하여튼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10억 원을 받았으면 제가 증여에 해당되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증여에 해당하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심재철 위원 증여에 해당이 아니면?

국세청장 한승희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씀하시는지……

심재철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제 부모가 저한테 10억 원을 줬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증여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겠네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뇌물일 경우에도 어차피 세금을 내는 거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640만 달러를 줬는데 받은 사람이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 한승희 제가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명백하게 사실관계는 확정이 됐는데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2011년에 박연차 회장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다라고 진술했다라고 이렇게 밝혔고 지금 검찰에도 진술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달라고 해서 줬든지 어쨌든지 간에 받았으면 그 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면서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심재철 위원 일반적으로도 그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추정을 못 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아니,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심재철 위원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전제하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심재철 위원 사실관계가 돈을 받았다고 지금 되어 있다니까요. 돈을 줬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그것은 팩트예요.

국세청장 한승희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관련 사실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 파악된 데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사해 볼 생각이 없네요, 그러면?

국세청장 한승희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겠네요?

국세청장 한승희 ,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알아보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 보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는데……

송영길 위원 참 듣기가…… 그만합시다. 왜 돌아가신 분 가지고……

심재철 위원 뇌물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뇌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의로 줬다라면 이것은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쨌든 선의를 가지고 했든 아니면 뇌물을 했든 어쨌든 받은 쪽에서는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존재하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지금 알아보시겠다고 했거든요. 언제까지 알아보시렵니까?

송영길 위원 그것 좀……

심재철 위원 제가 말씀 중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송영길 위원 소멸시효가 종료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심재철 위원 소멸시효가 종료가 안 되었어요.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조세 탈루를 인정할 만한 그런 명백한 자료가 없으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이 있으면 점검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점검해 볼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국세청장 한승희 필요한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까지 보고하시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그 사실관계의 특성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심재철 위원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겁니까? 돈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이게 뭐지?’ 하고 점검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받아 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 확인해서 보고할 것인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청에요, 지금 인천과 김포에 폭발물 탐지견 추가 배치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몇 마리 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두 군데 추가 배치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각각 한 마리씩 두 마리입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국세청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상화폐에 지금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는 없지요, 아직은?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근거가 없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부가세도 아직 매길 수가 없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심재철 위원 상속이나 증여는 할 수가 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러나 현재로서도 또 문제인 것이 그것의 거래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심재철 위원 어쨌든 개인들끼리……

국세청장 한승희 원리상은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상속이나 증여는 할 수 있겠지요, 자기들끼리?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 상속증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세금을 매길 수가 없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평가 문제도 있고……

심재철 위원 근거가 없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거래관계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거래소 현황들이 전부 다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거래소에서 과세 자료를 지금 국세청에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요. 대한민국에 거래소가 어디에 있고 그 거래소가 지금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거래 내역들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아직도?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금 세탁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증여나 상속된 사례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떻게 벌었는지 소득 파악된 자료도 없고 자금 세탁이 있었는지 이것도 지금 아직도 모르고 결국 이 부분은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아 가지고 엊그저께는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대혼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세청도 이것을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법에 맞춰야 될 것인지 연구는 좀 해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면 과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국세청이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거래소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그 연구를 했다면 그 결과가 국회의 입법 형태로 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 한승희 아니, 현재 상태에서도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은 국세청에서 지금 파악을 해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심재철 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상통화가 지금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양성화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것은 정부 정책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양성화되어야지 세금을 매기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음성화 상태에서는 세금도 못 매기고 따라서 양성화되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거래관계가 일단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점에서 정부 정책도 국세청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정부 전체 입장에서 가상통화TF에서 지금 과세기준을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립을 하려고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듯이 세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었는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세청장 한승희 , 그것은 기본적으로……

심재철 위원 속기록이 있습니까, 회의 자료에?

국세청장 한승희 기본적으로 세제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이 있어요, TF 회의했는데?

위원장 조경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도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그것은 저희 국세청이 주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추경호 위원 아니……

위원장 조경태 , 심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제 발언에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양숙 여사께서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 놓고 늘 마음의 빚이 있었고 집이라도 마련해 주고 싶었다. 아들에게 집을 사라며 돈을 주었다이렇게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예요?

심재철 위원 그리고 박연차는 노무현이 아들 노건호 씨의 미국 집을 사 주기 위해……

송영길 위원 아니, 박연차의 진술이라는 것이……

심재철 위원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돈을 정상문 총무비서관실에서 줬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송영길 위원 박연차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노정연 씨는 20079월에 박연차로부터 40만 달러를 받아서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 계약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으로 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미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당시에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을 특가법에 의한 뇌물로 구속 기소를 할 수 있었는데도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보은성 인사, 코드 인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추측까지를 지금 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검찰 진술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해라 또는 중지해라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런 영향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반을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지금도 국세기본법에 일단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을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은 없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현재로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런 요청이나 압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받았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게 낫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국세청장 한승희 하여튼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세무조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도록 법을 독자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세청은 국세청에 관한 독자적인 법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안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번에 국세행정개혁 TF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것을 법제화해라라는 것도 권고사항이 있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런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국세청법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잘 모아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저희는 집행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준법감시인 조영조 씨라고 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이분이 지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도 겸임하고 있는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면 그에 따른 정보보호든지 IT든지 학력이나 자격증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게 없어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런데 아마 정보보호는 그 팀이 있고 그 팀 라인의 최고에 준법감시인이 있다 보니까 준법감시인을……

심재철 위원 팀의 상부일 따름이지, 그래서 지금 겸임을 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에 안 맞아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쭉 나와 있는 그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다는 준법법무실장 정석찬 씨 이분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겸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도 역시 학력, 경력,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이 두 부분 필요한 사람으로 제대로 선임을 해서 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보시겠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관해서 현재 지금 준법법무실장이 그 책임자이고 그 밑에 정보보호팀이라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사이버 보안이 준법법무실에 소속돼 있어요. 업무 성격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질적인데,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라 하면 대단히 전문적이고 대단히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별도 팀으로 놔두고 있는데 팀이 아니라 부서 정도로 확장하고 확대해서 그만 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좋은 말씀이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 부분을 IT 업무에서 했던 것인데, IT는 사실 또 사이버 하는 것하고 별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해서 전문성을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은…… 그동안 혁신안을 위해서 계속 조직을 줄여 왔던 부분이라 늘린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필요한 부분은 좀 하도록 하십시오.

국세청장 한승희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사이버에서는 한번 뚫리게 되면……

이번에 지금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됐잖아요?

국세청장 한승희 ,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이 한번 뚫리면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나는데……

국세청장 한승희 ,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확충해서 사이버 보안을 제대로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수은하고 원산지정보원, 재정정보원이 지금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걸렸는데 수은 행장님, 이것을 비리라고 보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저희는 조금 하여간 생각이 다른데……

심재철 위원 약간 있지요? 생각이 다르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왜냐하면 3배수 추천을……

심재철 위원 원산지정보원은요?

원산지정보원도 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기영 지금까지 경찰조사 결과로는 불법부정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재정정보원도 비리라고 보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이성식 비리라기보다도 저희가 보기에는 검증 소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재위에서 3개 기관이 채용비리 기관으로 이렇게 딱 낙인이 됐는데 이것은 감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형식적인 잣대를 가지고 재단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기관 채용비리라고 해 가지고 과거 정부는 이렇게 공공기관 채용에서 어마어마하게 비리를 저질렀다는 선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각 기관장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비리라고 할 수 있느냐? 실제 내 용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오늘 기재부에서는 나와 있지 않으시지요? 개재부에서 이 내용들을 반드시 유념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위원장님,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인데요. 어쨌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는,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과는 경찰 조사 나온 다음에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기껏 해 봐야 예전에 단수 추천해라, 3배수 추천해라 그것 지금, 그 타임이 안 맞았다 그것뿐이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사람도 거기에 정확히 맞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비리다, 이것은 아니에요. 선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감사실에서 매우 잘못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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