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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관세청․조달청 2018-10-11
2018.11.07
의원실 | 조회 713

먼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관세청 조사감시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현재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두 개 업체 조사 끝났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재철 위원 두 군데 압수수색 들어갔었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압수수색 지금 실시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8월 달, 9월 달인가 들어갔습니다.

심재철 위원 두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업체의 정보는 말씀드리기가 좀……

심재철 위원 구체적인 업체 내용은 아니더라도 업체 두 군데 이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석탄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도 수사 내용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석탄이 언제 입항했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입항 시기는,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월쯤이지요? 몇 월쯤에 입항했어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청장님의 지시로 지금 입을 다문 겁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아닙니다, 그것은.

심재철 위원 선박 이름은 뭐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심재철 위원 세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큰 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러니까 2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인지 수사입니까 아니면 제보받아서 했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저희가……

심재철 위원 제보 수사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아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보활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자체 인지 수사예요 아니면 제보 수사예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렇습니다, 자체 인지입니다.

심재철 위원 가격은 지금 톤당 얼마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아직까지 수사 진행 중이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번 물량 들여온 화주는 어디예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죄송합니다. 화주까지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 가지고요.

심재철 위원 지난번에 알케이글로벌하고 핸트가 대행을 했는데 이번에 대행사는 어디입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죄송합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 가지고……

심재철 위원 언제 수사가 시작되었지요? 수사 시작 시점.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수사 시작한 시점은 저희가 지난번에 수사 결과 발표한 이후에 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8월입니까, 9월입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수사 개시 시점은 8월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이후 정도.

권성동 위원 뭘 그렇게 감추는 게 많아?

심재철 위원 러시아에서 출발했습니까, 배들은?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도 지금 아직 수사 진행 중이어 가지고……

심재철 위원 모릅니까, 압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심재철 위원 홀름스크 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입니까? 나홋카입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심재철 위원 어디예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죄송합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 가지고……

심재철 위원 아무리 진행 중이라도 이것 큰 내용들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지금 기획재정부에 보고했습니까?

권성동 위원 위원장님!

이종구 위원 아니, 국정감사를 왜 하는 거예요? 모르세요?

관세청장 김영문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좀……

심재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재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심재철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명재 위원 수사가 중요해, 국정감사가 중요해?

심재철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재부에?

위원장 정성호 조사국장님, 조사국장!

심재철 위원 증인, 기재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기재부에는 안 했습니다, 아직. 수사 진행 중이라 기재부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사 착수했다는 것도 보고 안 했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관계부처에는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관계부처가 기재부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아닙니다. 관계부처는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외교부입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그렇습니다. 외교부입니다.

심재철 위원 첩보를 그러면 외교부에서 받은 겁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정보활동을 해 가지고……

심재철 위원 인지수사라고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심재철 위원 저희는 지금 제보수사로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외부에서, 외부기관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지난번처럼 외교부라든가……

심재철 위원 국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준 은행은 어디입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심재철 위원 선하증권이랄지 송장이랄지 전부 다 확보했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언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철 위원 압수수색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이번 것이요, 지금?

심재철 위원 , 했을 것 아니에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관련 서류는 지금 다 확보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확보했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관련 서류들은 지금…… 저희도 정확히는 지금……

심재철 위원 압수수색이 언제 들어갔다고요, 압수수색이?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심재철 위원 압수수색, 조사감시국 관할 아닙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런데 그것은 일선 수사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 조사국장이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느 세관에서 수사합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세관이요?

심재철 위원 , 어느 세관 담당입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세관은 지금 현재 부산세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부산으로 입항했다는 얘기네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심재철 위원 부산으로 입항했다는 얘기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심재철 위원 뭐를 그렇게 감춥니까?

박명재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국정감사를 마비시키는……

위원장 정성호 조사국장. 증인!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위원장 정성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략적인 것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본 건은 진짜 수사 기밀상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수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끝난 상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들의 수사에 심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아니, 그러니까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지장을 주라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심재철 위원 어느 항구로 들어왔느냐라는 그것도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밀입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기밀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대답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를 들어 부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뭐가 지금 수사에 지장을 줍니까? 그게 무슨 보안이에요? 세부 내용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보안이 되는 것이지.

관세청장 김영문 저로서는 선뜻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은 지금 관계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2개 업체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러니까 그 관계된, 건은 지금 현재 2개 업체인데 그 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차장님, 선박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도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차장님.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저는 차장이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 국장님.

선박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심재철 위원 전부 다 비밀이군요? 국민들 앞에 그렇게 지금 비밀 유지를,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입을 다물어도 되는 거예요? 북한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그럽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런 것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정권 눈치 봅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런 것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재철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하는지 어쨌는지를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고 안 된다, 안 된다, 밝힐 수 없다……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지켜봐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지켜봐 주는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덩어리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위원님……

심재철 위원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2개 업체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 언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 결과 전체 물량을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다……

위원장 정성호 정리해 주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위원님, 그쪽 부분은 제가…… 사실 지난번 북한 석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많은 의혹의 그리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사실은 또 그게 정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빨리, 즉각적으로 공개할 것은 공개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진짜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압수수색 시점만 말해 주세요. 언제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정성호 심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죄송합니다.

심재철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지금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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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충질의 첫 순서는 순서대로 심재철 위원님이 첫 질의 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관세청에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북한 석탄의 최근 추가 반입에 대해서 지금 아마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폐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폐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최근까지도 저희 의원실에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810일 날 발표할 때 이미 두 척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그 이후 상황입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안 해요, 날짜는?

그리고 이미 유엔 대북 제재로 해서 지금 석탄은 금수 품목이고 대북 제재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제일 선두에 서야 되는데도 이것을 구멍을 내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 제재가 비핵화를 위한 압박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아니, 하여튼 간에…… .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석탄 압박은 비핵화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석탄 압박에 구멍을 내는 것은 비핵화에 구멍을 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의 핵무장에 동조한다라는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물량은 이미 시중에 다 풀려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0일 날 발표한 것은 외국에서 정보를 줘 가지고 시작을 하게, 알게 된 것이고 이번의 것은 관련 업체가 제보를 해서 알게 된 것이고, 도대체 독자적으로는 지금 차단을 못 합니까? 사전에 차단 못 합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업체에서 제보를 준 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근에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수사 기밀상 말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 그쪽에 이 수사 내용이 있다는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는 보고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오전에는?

관세청장 김영문 외교부에 보고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외교부 그쪽 라인에 보고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에는 보고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기재부는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유엔 제재 위반 아닙니까, 이것?

관세청장 김영문 유엔…… 확정이 되면 그렇겠지요.

심재철 위원 아직은 모르겠다?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직은 모르겠다 이것이지요?

지난번 문제에서 대구청에서는 구속을 하자라는 의견으로 두 번이나 올렸는데 이것 불구속으로 결정했거든요.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청장이 결정한 것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불구속, 제가 아까…… 저는 하여튼 간에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청장이 결정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잠깐만요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사가 불구속 지휘를 내렸답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는 독자적으로 내렸다고 했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저는 빨리 일단 국민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심재철 위원 검사가…… 그러면 청장 입장은 구속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겠네요?

관세청장 김영문 ,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검사가 불구속해라이런 얘기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검사는 누구였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님인 것으로……

심재철 위원 이름을 나중에 확인을 해서 조금 이따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통관지원국장 있습니까?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

심재철 위원 일단 석탄 수입신고가 되면 통관지원국에 연결이 되지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수입신고가 들어오면 통관지원국으로 들어오지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 통관 부서에서……

심재철 위원 그전에 석탄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니까 석탄 수입신고장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것은 뭐지?’ 한번 긴장을 해서 점검을 해 보는 게 당연하겠지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러시아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직접 세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는 없었을까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일단은 수입이 되면 심사를 하니까요……

심재철 위원 당연히 긴장해 볼 필요는 있었겠지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이 부분들을 발견을 못 해 내고…… 지금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장을 하거나 아니면 품명을 위장을 하거나 하는 이런 수법들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관 단계에서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들어오는데 러시아산 같으면 러시아 상공회의소에다가 입력만 하면 금방 검색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당시에는 몰랐었고?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통관 부서에서.

심재철 위원 그러나 아까 8월 이후의 상황이라고 했었는데, 동아일보 보도도 지금 그런 이후에 나왔던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로 했으면 러시아에서 왔네? 그러면 이것 맞나?’ 상공회의소에 한 번쯤은 입력해서 검색해 볼 필요는 있었겠지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심재철 위원 했었습니까, 이번에?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저는 일단은 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다음에 앞장서서 은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은폐 의혹을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 석탄 얘기만 하면 관세청장은 말을 못 하고 오그라듭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로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이 엉키고 말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정성호 정리해 주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위원님……

심재철 위원 석탄에 대한 제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대북 제재에 구멍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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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 첫 번째 질의는 심재철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김광호 통관지원국장께 여쭐 테니까 좀 나와 주시고요.

청장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청의 의견은 구속으로 되어 있지만 검찰에서는 불구속으로 했다 이런 얘기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청의 구속 의견서가 있었을 텐데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광호 국장께 여쭙겠는데요 대구세관장 하셨지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

심재철 위원 작년 10월 달에 동해항으로 진룽호가 4517t의 북한산 석탄을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처음에는 통관 보류를 시켰지요, 11월 달에는? 그러다가 석 달 만에 통관 보류를 해제하지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통관 보류는 세관 자체에서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통관 보류는 세관 자체적으로 하고 해제는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그 당시에 해제할 때는 대구세관에서 조사한 부서에서……

심재철 위원 어디어디 협의했습니까?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

심재철 위원 해제할 때는 어디어디 협의했습니까, 어느 기관하고?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그 당시에 본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본청과 협의했고요. 그렇다면 이 결정은 대구세관에서 직접 독자적으로 결정 내린 것은 아니네요, 해제할 때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일단 조사 같은 경우는……

심재철 위원 해제할 때는 독자적으로 내렸습니까, 아니면 본청하고 상의했습니까?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본청하고 상의해서……

심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본청장께서는 대구세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관세청장 김영문 아니요 독자적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권한 자체는 기본 세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심재철 위원 산하기관에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당시에 해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서로 주고받은 서류도 있고 회의도 여셨지요, 내부에서?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제가 그 당시에는……

심재철 위원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서로 의견 주고받고 회의 여셨지요, 당연히 내부에서?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심재철 위원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하고 청과 주고받았던 서류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위원님……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북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 났습니까, 최종적으로?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저희들이 조사한 것 같은 경우는, 증거로 파악하고 했을 때는 북한산으로 의심이 됐었지요.

심재철 위원 북한산으로 의심이 되어서 그렇게 구속 의견을 죽 내셨던 것이지요, 사문서 위조도 있고 하니까?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

심재철 위원 그런데 검찰에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부에서도 검찰한테 이게 사문서 위조로 구속 건이다라고 해서 의견을 냈을 텐데 구속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통관이 해제가 된, 1827일 날 해제가 되었는데 이때 수사가 사실상 다 마무리되어서 해제된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 안 되었는데도 해제된 겁니까?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아니요 중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사가 마무리 안 되었는데도 해제가 됐습니다.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아니, 잠깐……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당시에…… 잠깐만요 수사가 마무리 안 되었는데도 해제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무엇무엇이 미진하고 남았었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이것을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171110일에 통관 보류 절차를 들어갔다가 1827일에 그 보류를 해제합니다. 석 달 동안 이게 어디 것이냐라고, 북한산 석탄인지 아닌지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저희는 업체……

심재철 위원 그러나 1884일 날 다시 진룽호가 들어왔을 때는 사흘 만에 이것은 러시아산이다라고 확정을 하지요, 포항으로 들어왔을 때는?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몇 월 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철 위원 188월 달에요, 지난 8.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그 사안은 조사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심재철 위원 지금 자리를 떠나신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들은 그다음 청장이 맡아서 했는데……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당시에 역시 대구세관장인데 1884일 날은 진룽호가, 사흘 만에 러시아산이다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출항을 허가해 주게 되는데 이때 사흘 만에 러시아산이라고 확인하게 된 그 서류, , 뭘 보고 러시아산이라고 확인을 했는지 이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시겠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질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심재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그 당시에 업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건이 여러 건이 있었고요. 여러 건이 있는 것 중에서 현장에서 통관 보류된 건이 있었고 그 통관 보류된 건에 대해서 조사한 게,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입 건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통관 보류된 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없는 것 같다 해 가지고 빼고요 나머지는 계속 수사를 진행을 했지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수입을 하나 한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여러 건을 수입을 했고 그 수입한 것 중에 계류된 게 있어서 그 건을 매치를 시켜 가지고,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통관 보류를 해제한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통관 보류한 게,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했던 그 대목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해제된 겁니까?

관세청통관지원국장 김광호 아니, 해제된 것이라는…… 그런데요 그때 수입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게 북한산 석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통관 보류를 해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수입 건은 계속 사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다른 품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해제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산 석탄 4500t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해제한 것인지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세청장 김영문 위원님, 그쪽 부분은 지금 일단 수사기록에 있던 부분이어 가지고요 지금 수사기록들이 다 송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출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심재철 위원 카피본이 있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복사본이 있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아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심재철 위원 내부에서 판단했던 기본 서류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의 송치 과정에 검찰로 보낸 서류가 있을 것이고 각각, 원본이 있고 저쪽으로 보낸 송부용이 있고 따로따로 있게 마련이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기본적으로 수사기록에 있는 것들은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심재철 위원 아니, 보세요.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정성호 정리를 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 원본 자체로 보냅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아니요.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다라는 그 서류는 남기고 그리고 검찰에다가 이렇게 해서 넘기고……

관세청장 김영문 수사기록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다 송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진룽호 사건에서 통관 보류를 해제하게 되는 것은 공문으로 나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찾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

(null)-------------------------------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진룽호가 사문서 위조로 구속 의견까지 나오고 그래서 통관이 보류가 됐다가 결국은 통관 보류가 해제까지 됐는데, 그게 본청 자체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결정한 겁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하니까 통관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해제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만 관세청 의견대로 해라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디로 보고한 겁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외교부랑 있는 그 협의체에 보고를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보고한 서류와 그다음에 나온 서류들, 답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헨트가 중개무역을 했는데 그때 석탄 33000t을 중개무역 수수료조라고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33000t이면 시가 60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수수료가 대개 5%에서 많으면 10%까지도 갑니다. 5% 계산만 하더라도 33000t5%…… 원래 품목이 석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원 품목을 중개무역 해 준 그 수수료가 석탄이었거든요. 그러면 원 품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석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원 품목이 수수료 5%로 계산하면 약 66t이 되고, 돈으로 따지면 1200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양이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고개가 쉽게 수긍이 안 됩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지금 중개무역 수수료가 맞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대금이 어떻게 됐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말한다고 그냥 받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합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이 외환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중개무역 돈이 간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은 더 이상 확인 못 하고 그쪽 주장, 그러니까 대금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쪽 주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심재철 위원 이럴 때 계좌 추적 같은 것을 하는 거잖아요,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냥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게 없다, 그래서 깨끗하다, 이것으로 지금 털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요…… 계좌 추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과연 제3국 중개, 북한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렇게 석탄을 운반해 주는 건데 그러면 그게 유엔 제재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된다……

관세청장 김영문 그 당시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지요, 1885일 날……

관세청장 김영문 85일 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고 그러면……

심재철 위원 1785일 날이고, 진룽이 들어온 게 1027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이 됩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단정은 못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물건들을 이렇게저렇게 하고, 특히나 33000t을 수수료로 받았다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 중개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법에도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국내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 검토한 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 그 검토서류 이런 것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관세청장 김영문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었더라……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국제 유엔까지 등장해서 했다는 것이 좀 우리들이 유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넘어갔을까라는 것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현금이 오갔다면 한국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우 파장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지레짐작 때문에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얘기하니까 , 그래요?’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일부러 못 본 척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 그런 고려할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청장님께서도 당연히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 했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사실관계 밝히는 데도 좀 힘들어 했던 게 제 판단입니다, 그 수사팀에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이미 검찰을 해서 딱 보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감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뭘 찌르고 어디를 하면 뭐가 나오겠다는 그 감이, 그게 검찰 경력 20년이면 감이 잡히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돈 문제는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에세도 2개월 넘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정리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 제가 요청한 서류들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ll)

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이종구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조사하고 분석하신 결과로 관세청과 조달청의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실효성 있는 의견 제시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세청에 대해서는 북한 석탄 반입에 대한 대응 문제,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의 적정성,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기되었고, 중국 보따리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조달청에 대해서는 퇴직자 재취업 문제, 우수 조달기업 지정제도 및 외자물품 구매제도 개선,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조달기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 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기하신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조달청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34분 감사종료)

(null)

출석 감사위원(26)

강병원 권성동 김경협 김광림 김두관 김성식 김정우 나경원 박명재 박영선 서형수 심기준 심상정 심재철 엄용수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윤영석 윤후덕 이원욱 이종구 정성호 조정식 최교일 추경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영환

박상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관세청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김영문

노석환

이찬기

제영광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

성태곤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정보협력국장

인천본부세관장

서울본부세관장

대구본부세관장

광주본부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김광호

고석진

김재일

강태일

조훈구

윤이근

이명구

주시경

임성만

조달청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조달관리국장

구매사업국장

신기술서비스국장

시설사업국장

공공물자국장

박춘섭

장경순

백명기

김선병

강경훈

이상윤

강신면

최호천

조달품질원장

서울지방조달청장

인천지방조달청장

유지수

변희석

백승보

출석 증인

전영만(국립전파연구원장)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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