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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요구한다 - 재정파탄·졸속감사·졸속대책 [성명6/3]
2001.06.03
의원실 | 조회 10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은 다음과 같은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과 보건복지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문제점
1. 의약분업정책의 실패에 대한 은폐의혹
2.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미비
3.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기피
4. 제도적인 미비에 대한 점검소홀
5. 잘못된 징계방향
■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문제점
1.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환자(국민)에게 부담전가
2. 지역건강보험 정부지원 50%의 허상
3. 추계자료의 조작
4. 과세자료의 헛점에 대한 보완책 미비
5.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에 대한 통합비율의 미정
■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1.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보완
2. 보건복지부의 재정대책 실효성 점검
3. 국민들과의 대책협의




■ 감사원 감사결과의 문제점

1. 의약분업정책의 실패에 대한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결과(P9)에 의하면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재
정의 적자규모의 원인별 분류에서 감사원은

1) 의약분업이외의 적자추계(노령인구의 증가, 수진율증가 등) 2조 4,967
억원
2) 약국환자의 병·의원 이용횟수 증가에 따른 처방·진료비의 증가 6,800
억원
3) 의사의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한 약재비 증가추계 7,000억원으로
2001년도 보헙재정적자의 규모는 합계 3조 8,767억원의 적자예상

그러나 지난 3월 16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밝힌 기자단 세미
나 자료(P4)에서는

1) 의약분업영향 1조 6,000억원(7월 1일 수가인상분 - 원외처방료, 조제

신설) 9,200억원, 환자 이용횟수 증가 6,800억원
2) 수가현실화(9.1 6.5%인상, 2001.1.1 7.08%) 9,000억원
3) 본인부담금조정 3,350억원
4) 고가약처방 등 약제비 증가 7,000억원
5) 급여확대, 수진율 증가 9,000억원 등으로 합계 4조 4,350억원의 보험
재정
증가 발생하였다고 진단

두 자료의 원인별 적자발생규모에 차이가 있고, 감사원은 의약분업의 부
작용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부담 9,200억원을 의약분업
이외의 적자추계로 발표함


<감사원의 원인진단과 의약분업정책실패 은폐의혹>



2.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미비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의료계의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에 대한 대책미
비(감사결과 P19)를 지적하면서 그원인이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회피와 약가
마진의 급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심평원의 원인진단(기자단 세미나 자료 P19)
을 묵살하고 이로인한 국내 제약업계의 두가지 흐름(다국적제약회사/수입제
약의 시장점유율 급증 (17%→31%)과 약가유지↔국내제약회사들의 수요감소
로인한 대폭위축과 약가인하)에서 비롯된 점은 의약품실거래가제의 실효성
을 의심되고 있는데도 피상적인 대책인 약제비 보상상한제만 언급하여 보험
수가를 15% 인상(건보재정 9,000억원의 부담)시킨 의약품 실거래가제의 정
책실효성을 검증하지 못함


3.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기피

의약분업 시행초기 여당내에서 언급되었던 몇 개 지역 시범실시안과 직
능분업안이 검증절차도 없이 전국적 확대실시안과 기관분업안으로 방향전환
이 이루어져 건강보험재정에 약 1조원의 부담증가를 초래하였으나 이같은
졸속전환이 여당내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책변화에 대한 철저
한 검증을 회피함. 그러다보니 감사원은 감사결과(p.12)에서 보건복지부의
홍보부족만 지적함


4. 제도적인 미비에 대한 점검소홀

의약분업의 실시와 제도적인 준비소홀로 발생한 과잉처방에 대한 심평원
의 심사조정능력 상실에 대해서는 정책을 추진한 여당과 보건복지부에 있음
에도 제도상의 보완을 요청하지 않아 현재 심평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임의
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어떤 지적도 하지 않음
과거 의약분업실시전에는 처방/조제가 한곳에서 이루어져 과잉처방에 대
한 심사조정이 가능하였으나 의약분업실시이후 과잉처방을 한 의사는 경제
적인 이익이 없고, 과잉처방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사는 과잉조제에 대
한 책임이 없어 심사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심평원의 심사조정율이
0.75%로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어떤 대책수립도 하고 있
지 않음


5. 잘못된 징계방향

감사원의 감사결과 책임소재가 투명하게 언급되지 않거나 징계 당사자들에
게 징계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녀사냥식으로 보건복
지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향후 국정조사가 열리면 구체적인 사례와 사실에 대해 지적할 것임


■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문제점

1.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환자(국민)에게 부담전가

이번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은 의약분업, 의보통합, 실거래가제 실시 등
정부정책으로 비롯되었고, 감사원 또한 정부정책의 준비부족을 지적하였으
나 보건복지부의 재정대책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실패의 인정과 재검토로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각고의 노력은 찾을 수 없음


2. 지역건강보험 정부지원 50%의 허상

5인미만 사업자의 직장가입으로 지역의보 가입자 상당수가 직장의보로
이동하여 현재 국고지원금 1조 9,009억원으로도 국고지원 50%를 채울 가능
성이 있어 정율제 50%의 허상 존재


3. 추계자료의 조작-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의보가입에 대한 추계의 문제

복지부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38만명으로 추산, 부양율 1.47명
을 계산하여 가입인원은 86만 3천명(38만*(1+1.47))으로 산출하여 1,017억
원(직장의보:-328억원, 지역의보: 1,345억원)의 건강보험재정증가를 가져
올 곳이라고 발표
그러나 복지부의 추계는 5인미만사업장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86만 3
천명을 모두 지역가입자로 처리하였으며, 이들의 2001연평균 급여비를 부풀
리는 방식으로 직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추계를 조작하였음

<급여지출이 제일 많았던 2001년 1-3월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석-공단자료
>

보건복지부의 5인미만사업장의 직장가입규모와 급여지출비의 추계자료
의 조작은 지역의보의 흑자전환과 직장의보의 장기적 적자누적으로 나타



4. 과세자료의 헛점에 대한 보완책 미비

현재 보험료의 부과자료인 국세청의 과세자료의 헛점에 대한 보완대책
이 수립되지 않음. 가입자가 99년 12월 13일 개업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
업자인 경우 국세청의 99년 소득자료는 불과 18일간의 소득임에도 공단은
2001년 보험료 부과시 99년의 18일간의 소득에 근거하여 1년간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수입증대에 대한 대책수립 미비


5.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에 대한 통합비율의 미정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하여 통합진찰료로 급여지출을 할 경우 통합후의
비율에 따라 80%를 인정하면 2,600억원, 50%를 인정하면 7,000억원의 제정
절감효과를 가져오지만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안에서는 통합진찰료의 통합
비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에 대한 재정
효과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


■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1.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보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은폐, 축소발표의 의혹, 정부의 정책자체에
대한 실효성 검정의 미비, 책임자 문책에 대한 짜 맞추기 의혹 등이 있음으
로 국정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파생된 재
정부담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여함

2. 보건복지부의 재정대책 실효성 점검

주먹구구식의 추계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초래한 전례를 교훈삼아
2001년에 발생할 변수인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 피부양자의 보험가
입, 금융기관차입금의 반환계획 등 정부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추계를 점검하
여 제2, 제3의 재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



3. 국민들과의 대책협의

보건복지부가 이익집단에 대한 지나친 눈치보기와 정부대책에 대한 이익
집단의 반발 무마,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부담의 가중 문제에 대해서 이제
는 정직해져야 한다. 결국,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이
익집단의 과도한 요구를 배제하고 국민이 합의하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함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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