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때는 악착같이, 돌려줄 때는 안 찾아가면 꿀꺽 | 2001.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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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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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때는 악착같이, 돌려줄 때는 안 찾아가면 꿀꺽 국민연금가입자중 1천 277명이 찾아갈 돈 6억원을 수령해 가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에 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자가 아닌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연금자격을 상실한 1천 277명이 6억 2천 308만원의 반환일시 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 을 찾아가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가입자 1천 177명, 임의계속가입자 100명으 로 나타났다. 현재 반환일시금을 5년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 어 공단이 환수할 수 있다. 가입기간별로는 1년이상 가입하여 자격을 상실한 자 502명, 5개월이상 1년 미만가입한 자 241명, 5개월미만 가입한 자 534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60건, 경남 130건, 서울 116건 등이었다. 개인별로 보면 찾아가지 않은 반환일시금 중 최고액은 972만 5천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중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않아 가입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연금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사 람인데, 이들의 반환일시금을 돌려 주지 않은 것은 공단의 이중적인 행태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무가입자가 연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공단이 돌려줄 돈에 대해서 성실 의무를 기 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심의원은 "공단은 4월 30일 1천 277건의 미상환 건수가 5월 26일 912건 으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면 공단의 노력여하에 따라 반환일시 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대상자를 찾아 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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