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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의 약 판매가 최고 7배 차이
2001.06.22
의원실 | 조회 999
약국간의 약 판매가 최고 7배 차이

의약품실거래가제 실시이후 국민들은 어떤 약국을 가더라도 거의 동
일한 가격에 약을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은 최고 7배
의 약가마진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5월초 100대 품목에 대하여 식약청이 전국 도매상 30곳
과 약국 120곳을 조사한 결과 약국에 따라 약의 판매가는 최소 2배에
서 최고 7배까지 차이가 있고, 도매상의 경우에서도 약의 구입가와 판
매가 사이에 50%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판매가에서는 K제약의 보간환의 경우 약국에 따라 6.7배 차
이가 나타났고, K제약의 우황청심원 4배, 간비액 7배, B제약의 겔포
스 4.7배, 여성의 변비약인 B약품의 아락실과립 6,7배 등 최소 2배에
서 최고 7배까지 차이가 있었다.
의약품실거래가제의 실시로 약가마진을 볼 수 없는 도매상과 약국들
이 국민을 대상으로 엄청난 약가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정부는 실거래가제를 폐지하여 국민들에게 부담
을 경감시키든지, 처방전이 없는 약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마진만을 인
정하는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식약청의 어린이 방치와 직무유기-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6호에 어린이 약물사고를 방
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안전
한 용기와 포장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 약사법 시행규칙은 97년 5
월 21일 개정되었으나 식약청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약업계의 눈치
를 보면서 관련 품목의 지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가정용품 특별포장법>을 제
정하여 어린이들의 접근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음식,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하여 포장을 적절하게 하여 아동의 신체적 위
해와 약물중독가능성으로부터 차단하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심의원은 "식약청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하여 금연초류, 인조속눈썹,
유아용 젖꼭지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약청
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3월까지 조치를 미루
다가 최근 산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는 이유로 손을 떼는 등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던 식약청이
자신들이 만든 법규까지 무시하면서 어린이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다"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
하게 관련 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GMO표시제의 사실상 포기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농산물 GMO표시제와 7월 1일부터 시
행할 예정인 가공식품 GMO 표시제가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사실상 시행
이 연기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MO표시가 필요한 콩, 옥수수 등 수
입농산물은 2000년도 기준 년간 1,039만톤으로 이중 식용 242만 2천톤
중 농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23만 7천톤과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4
만 5천톤을 합하여 28만 2천톤(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나머지 92%인 1,010만 8천톤의 콩,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수입되었거
나 수요업체가 직접 수입하여 GMO 표시없이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농림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내유통 농산물 1,501점
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미국산 16점(콩15, 옥수수1)에서 GMO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11점에서 국내기준 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
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공식품의 GMO표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청은 시행을 불과
10일 앞둔 지금까지 3%정량시험의 기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인기준이 없다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다름이다.
심의원은 "지키지도 못할 GMO표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3%국
내기준을 만들겠다는 등 국민들에게 약속하여 국민들에게 GMO식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심어 둔채 이제는 국제적인 공인기준타령을 하
는 식약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
소하지 못하면서 GMO표시제를 연기한다면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
은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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