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감사원, 주사제 처방율 26.5% 은폐 | 2001.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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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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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감사원, 주사제 처방율 26.5% 은폐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사제처방율(WHO기 준:처방전에 의한 주사제처방율)은 26.5%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전국 24개 지역, 144개 약국과 처방 전을 받은 99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의 주사제 처방율이 26.5% 로 나타났고 이 사실을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평가단에 보고한 것 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WHO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사제 처방율을 산출해본 결과 당초 자신들이 의약분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한국의 주사제 처방율 56%"의 절반에도 못미치자 이 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를 지난 4월과 6월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WHO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주사제 처방율은 없으며 청구서 건 당으로 밖에 계 산을 못한다"라고 허위답변을 하였다 또 감사원도 건강보험재정관련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어 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복지부의 주사제 처방율의 은폐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의약분업의 추진명분으로 "한국의 주사제 처방율은 56%로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치 17.2%의 3배 초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WHO의 권고치 17.2%는 WHO가 예멘의 주사제 억제를 위해 의약분업 이 아니라 의료진의 교육강화, 주사제처방의 심사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멘의 이상적 주사제 처방율 국가목표치를 권고한 것인데 도 마치 WHO가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에 권고한 권고치로 자료를 조작하였음 은 이미 보건복지부도 시인한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사제처방율이 56%로 WHO권고치 17.2% 의 3배이상이라는 주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만약 우리나라가 WHO기 준대로 56%라면 슈퍼에서 쵸코파이 사듯이 자유로이 주사기를 살 수 있는 아프리카의 우간다 수준이라는 이야기"라며 "주사제처방율에 대한 복지부 의 조작과 주사제 처방율의 은폐, 감사원의 방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 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였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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