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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신고 방지대책 마련
2001.07.19
의원실 | 조회 963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신고 방지대책 마련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제출 -

국민연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행태
가 바로잡히게 된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은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이 신고소득
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공단이 그 차액을 추후에라도 정산해 징수할 수 있도
록 하고,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전문직 종사자
의 소득축소 신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중개정법률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정확히 하고 연금 운용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을 신설, 공단이 연금사업과 관련하
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에는 축소신고를 하여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
실제로 지난 5월 심의원(안양시 동안구)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대조하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가 실제보다 낮았고 그나마 축소신고한 연금보험료조차 한 번도 납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산제도를 실시
하여 1,500억원의 보험료를 징수하였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직장가입자
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가입자의 고연령과 연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연금보험료
를 3개월 연체하여 수급자격을 상실한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재 국민연금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두어 연금의무가입기간인 20년이 되
지 않더라도 노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5년(60개월)이상 가입하고 60
세 이상이 되면 연금수령자가 될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가 있다. 그러
나 그 동안 고령가입자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연금납입을
연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공단은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가입자들에
게 알리지 않아 가입자들이 자격을 상실하는 등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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