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제주사제처방율 56%가 아닌 29.5%[성명4/8] | 2001.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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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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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제 주사제처방율은 56%가 아닌 29.5% - "주사제 억제위해 분업" 명분은 허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주사제 의약분업제외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우리나라 주사 제 처방율이 56%이므로 WHO권고치 17.2%를 3배이상 초과하고 있고, 그래서 의약분업을 해야 하며 주사제 처방율은 2000년 1월 54.94%에서 11월 47.99% 로 감소하여 의약분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WHO의 주사제 처방율의 산출기준은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 는 반면에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율은 처방전 1건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주사제 의약분업실시를 주장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작하였다 는 결론이다. WHO가 주사제 처방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우리나 라의 주사제 처방율을 산출해 본 결과(산출 방식 참고) 내원일수(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 주사제 처방율은 2000년 1월 30.5%로 나타났으며, 의약 분업 실시후인 2000년 11월은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으로 1% 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율은 예멘의 국가목표치 17.2%와 비교하더라도 56%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의약분업의 실시가 주사제처방에는 사실 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주사제 처방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WHO가 예멘에 실시한 주사제처방 억제프로그램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 강화, 의료진에 대한 교 육강화 등이 핵심내용이어야 한다. WHO기준에 따라 산출가능한 주사제 처방율 29.5%로는 국민을 자극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조작한 보건복지부 관련자의 문책과 국민의 불편, 4,000억원의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사제는 당연히 의약분업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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