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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료 일방인상방지 제도적 대책마련
2001.04.23
의원실 | 조회 1173
최근 안양평촌, 부천중동, 산본 등 신도시지역의 지역난방료 38%인상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
구)외 20명은 4월 21일 지역난방회사가 독점권을 이용하여 지역난방료를 일
방적으로 인상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역난방회사가 난방료가격을 결정하기전에 아파트 입주민이 참
여하는 가격결정조정위원회(한국전력1인, 난방회사1인, 입주민 대표2인)을
통하여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에 신고하
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재철의원은 "지역난방열은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폐열로, 전기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난방료 가격이 정해진다"고
말하고 "한국전력은 계약을 통하여 지역난방회사에 유리한 주장을 하지만
난방열을 공급받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기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어 아파
트 입주민의 참여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또 심의원은 "안양 평촌, 부천 중동지역의 난방료 38%인상은 한국전력이
지역난방회사를 민영화하면서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며, 한국전
력은 지역난방회사의 민영화시 1,100억원(입찰가 6,600억원-낙찰가 7,7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지역난방회사로부터 전기공급받으면서 타지역에
비하여 2.5배 낮은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제라도 전기수급계
약(PPA)를 개정하여 전기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아파트입주민들의 부담
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한국전력의 양보와 난방료 인하를 촉구했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발의자 명단

- 한나라당소속의원 18 인 (심재철, 김부겸, 안영근, 이윤성, 오세훈, 이
성헌, 이재오, 조웅규, 손태인, 박원홍, 김종하, 윤한도, 윤경식, 김원웅,
윤두환, 권기술, 임인배, 이주영의원)

- 민주당소속의원 3 인 (김윤식, 김명섭, 장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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