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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문직 종사자가 허위 소득신고하고 그나마도 연체
2001.05.21
의원실 | 조회 1329
국민연금 전문직 종사자가 허위 소득신고하고 그나마도 연체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소득신고현황에 대하여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시 동안구)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대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실
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율이 엉망이며 그나마 축소신고
한 연금보험료조차 한 번도 납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
다.

Ⅰ. 자진 신고의 실태조사
※ 전문직 종사자중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최소 소득신고자의 실
태조사

1. 변호사 강00(신고 월소득액 34만원-9등급)
강00 변호사는 서울시 서초구 검찰청 앞에 독립적으로 95년 변호사 개업
을 한 변호사로 공인회계사를 겸함. 강변호사는 건강보험료를 13만 4천원
(추정소득 4천만원/1년)을 납부하는 고소득자 인 것으로 나타남

2. 의사 이00(신고 월소득액 22만원 - 1등급)
이00는 99년 12월 13일 충북 00군의 산부인과를 개업을 한 의사로 건강보
험료를 11만 5천원(99년 18일간의 소득 800만원)을 납부하는 고소득자로
2001년 건강보험료 1개월 지급청구는 월 평균 814만원

3. 의사 강00(신고 월소득액 22만원-1등급)
강00는 수원시에서 99년 11월 22일 소아과를 개업하여 현재 진료중이었으
며 건강보험료를 월 7만 3천원(소득 추정은 불가)을 납부하고 있었음. 건강
보험급여청구의 규모는 월 430만원

4. 치과의사 오00(신고 월소득액 22만원-1등급)
오00는 충북 00군에서 99년 치과의사를 개업하여 현재 진료중이었으며 건
강보험료를 월 7만 8천 940원(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2140만원/1년)을 납
부하고 있었음. 2001년 월 보험급여청구 실적은 922만원

5. 한의사 오00(신고 월소득액 26만원-5등급, 2000. 10.11 소득106만원으
로 조정)
오00는 서울 강남구에서 개업을 한 한의사로 현재 진료중이었으며 건강보
험료는 월 16만 3천 400원(건강보험공단의 추정소득 6500만원/1년)을 납부
하고 있었음



Ⅱ. 축소신고한 소득에 연금보험료도 연체

농어촌 국민연금 실시(95.4.1), 전국민 연금실시(99.4.1)이후 전문직종사
자들의 연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전문직 종사자 3만 4451명중 9천 757명이 연금보
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76억 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이들 중 200만원이하로 소득을 신고한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세무회계사중 4월 18일 현재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42명을 조사
한 결과 경북과 울산의 한의사는 농어촌지역의 연금실시(95.4.1)이후 5년간
(60개월 미납) 연금보험료를 1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연금실시(99.4.1)이후 연금보험료를 1번도 내지
않아 24개월 이상을 미납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도 63명(전체242명의 26%)
으로 나타나 전문직종사자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심각한 것으로 드
러났다.


※ 참고자료 첨부


Ⅲ. 심재철의원의 원인진단과 대책

<원인>
1. 국세청 과세자료의 무의미: 국세청 과세자료는 전년도의 사업소득을 다
음연도 5월에 신고를 받고 이를 근거로 11월말경에 완료. 국세청의 과세자
료가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2년간 소요
→ 철 지난 자료로 보험료 부과



2. 과세/보험료책정자료의 헛점: 12월 13일에 개업을 한 이00산부인과의 경
우 2001년의 과세자료와 보험료의 책정근거자료가 불과 18일(99.12.13-31)
간의 사업소득 800만원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2000년, 2001년) 이
자료를 근거로 년간 과세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음

3. 정산제도의 미비: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산제도
를 실시하여 1,500억원의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나 전문직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현실과 차이가 있음에도 정산제도를 실시하지 않음

4. 공단의 소득조정노력의 결핍: 각 직군별 대표적인 저소득신고자 5인의
조사결과 이들중 4인에 대해서는 99년 4월 1일이후 소득조정을 하지 않았으
며, 오00 한의사만 2000년 10월 소득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남


<대책>
1.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축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규정 마련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정산개념도입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 5월중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예정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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