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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의약분업 제외-제주장이 옳았습니다
2001.05.30
의원실 | 조회 858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건강보험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저는 지난 2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에 지지했습니다.

저는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면

첫째, 국민의 부담이 적잖이 늘어납니다.
곧 의사한테 내는 주사제 처방료 2540원, 약사한테 내는 조제료 1540원등
4080원을 우리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돈이 대략 1000억쯤 됩니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내려주는 수가가 직접 부담금의
3배가 넘는 3500억쯤 됩니다.
결국 4천억쯤 국민들이 앉아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로, 왔다갔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면서 불편할 것을 국가가 강요하니 국민의 마음이 떠나는 것
은 당연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재정파탄대책에 의약분업에서 주사제 제외
가 포함된 것은 결국 주사제를 제외하자는 저의 요구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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