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대책은 제2의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 | 2001.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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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대책은 제2의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안에는 중요한 문제가 누락 되거나 은폐되고 있다. 지난 99년 11월 15일 의약품실거래가제실시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의 실시로 국내 약가흐름의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 책은 한 구절도 없다. 정부는 실거래가제의 실시를 전제로 보험수가를 15% 인상시켜 건강보험재정에 9,000억원의 부담을 증가시켰으나 이 제도가 제대 로 기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다국적제약회사의 수출의약품인 오리지널의약품의 처 방이 증가하는 등 고가약처방으로 건강보험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고가약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국 적제약회사와 수입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변동과 매출신장도를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였으나 관련자료가 아무리 빨라야 6월 10일날 작성될 수 있어 이번 대책안에서 누락된 것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 11월 15일 의약품실 거래가제 실시이후 삭제되어 다시 재등재된 동일한 성분과 제형의 의약품 39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 35.1%의 약가를 인하였으며, 특히 40종목 (10%)이 삭제후에 재등재하면서 최소가로 등재되었고, 24개품목은 동일가 로 재등재를 하였는데, 이중 현재 생산을 하지 않는 품목 9개, 약가 30원이 하로 인하할 수 없는 품목 9개, 수입의약품 6개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분업의 실시이후 약가가 인하된 것이 실거래가제의 효과가 아니 라 약화사고의 책임회피를 위한 오리지널 고가약처방으로 수요가 증가되면 서 수입의약품은 약가인하를 하지않고, 수요가 급감한 국내 카피제품은 최 저가로 보험등재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제약협회는 다 국적기업과 수입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의약분업실시후 17%에서 31%로 급성 장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오리지널 고가약 처방이 의 약분업 실시이전(2000. 5월) 42.9%에서 실시이후(2000.12월) 58.9%로 16%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제의 실시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하여 실거래가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내제약업계의 붕괴와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의 낭비로 인한 제2, 제3의 파산을 막지 못할 것이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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