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화장실 대부분이 법규 위반 [보도자료3/7] | 2001.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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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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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안 만든다- 전국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6천486곳 대부분이 남-여 대변기비율(남 대변기 수 : 여 대소변기수)을 1 : 2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월드컵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비 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경부가 국회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결과첨 부), 남-여 대소변기 비율(남 대변기수+소변기수 : 여 대소변기수)은 전국 적으로 1 : 0.56에 불과하고 남-여 소변기 비율은 1 : 0.18(여 소변기수 = 여 대소변기수 - 남 대변기수)로 나타나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서 오는 불편함이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는 이 비율이 1 : 0.57, 1 : 0.19 이고, 경기도의 경우 이 비율 은 1 : 0.39, 1 : - 0.43 으로 아예 없다시피한 실정.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살고 있는 서울은 공중화장실수가 전체의 7.6% (494곳)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전체 남-여 대변기비율(남 대변기 : 여 대소 변기)도 1 : 1.22에 지나지 않고, 경기도에 소재한 437곳 공중화장실의 경 우 이 비율은 1 : 0.68로 오히려 역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월드컵이 내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화장 실 설치상황은 기존의 기준에 조차 미달하고 있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법규를 위반한 공중화장실이 많은 것은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라는 생각보다는 전시용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라며 남-여 대변기 비율을 최소 1 : 3 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심의원은 "현재 공중화장실에 관한 규정이 환경부의 [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비롯한 32개 법규에 산재되어 있어 감독관청이 불 분명할 뿐만아니라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중화장실법안 상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중 제출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현재 공중화장실의 관리감독부처는 환경부로 되어 있으나, 환경부를 비롯 한 행자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이 사람의 오물을 다루 는 더러운 일이라는 이유로 부처간 떠넘기가 극심한 실정이라 공중화장실법 안으로 관리감독부처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의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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