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파탄' 원인분석과 대안제시 [보도3/20] | 2001.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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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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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의 재정현황 ->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보건복지 당국 - 2001년 예산안 책정 보험료 수입-지출수지 (△ 1천660억 적자) 실제 적자규모 (△ 4천275억) 2. 건강보험 파탄의 원인 1. 의약분업, 실거래가제등 무분별한 보험수가 인상 (2조 8천539 억원) 2. 공단의 도덕적 해이 : - 미징수금 방치(1조2천억원) - 부당이득금 환수율 저조 (재정통합결정후 환수율 떨어져) - 정치권 눈치보기에 보험료 인상시기 놓쳐 - 직장보험, 의도적으로 보험료 인상하지 않아 적립금 바닥나 고 적자전환 3. 공단 재정에 대한 임직원들의 주인의식 결여("내돈 아닌바에 야") - 이사장, 임원진 봉급인상 62.6% 추진 - 공단직원의 특혜성 해외연수 - 멀쩡한 사무집기 교체로 38억 써 - 통합후 징수율 떨어져 4. 전문직 고소득자의 편법적인 보험료 면제 (당국의 징수노력 해이) 5.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만연 3.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 <수입을 늘리자> 1. 공단의 재정분리로 책임경영, 경쟁원리 도입해 주인의식 고양하고 각 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입안 가능 2.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전 의료비용의 소득공제 추진 3. 공단의 징수노력을 평가하여 조직관리비 상한 설정 (통합후 징수율이 떨어졌다) 4. 전산체계 재정비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준심사 강화 <지출을 줄이자> 1. 주사제의 분업제외 2.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수진내역 통보의무화 3. 보험공단에 전면적인 수진내역 실사권 부여 4. 보험미사용자에게는 보험료를 삭감해주는 인센티브제 도입 5. 질병예방 및 정기검진 강화로 의료비수요 줄이기 국회의원 심 재 철 <심재철의원의 '의보파탄'의 원인분석> 1. 건강보험재정의 현황 2. 건강보험의 파탄 원인 ▶ 보험료수입의 문제 ○ 공단의 도덕적 해이(내돈 아니니 징수 안해도 그만이라는 식) - 미징수금의 방치: 1조 2천억원(지역: 1조 1천 57억원, 직장: 800억원) - 부당이득금의 환수노력 부재 지역: 통합전(2/4분기) 74.1% → 통합후(3/4분기) 47.0% 직장: 상반기 징수율: 85.4% → 하반기 징수율: 64.2% - 적절한 조치(보험료 인상등) 부재 (근로자의 보험료를 많이 징수하여 지역 고소득자에게 넘겨 줄 수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 직장의보 → 통합논의가 이루어진 97년부터 적자재정으로 전환 (95:3,449억원흑자→96:1,491억원흑자→97:2,276억원적자 →98:3,874억원적자→99: 5,764억원적자→2000:7,101억원적자) ※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약분업시 국민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말로 인 하여 적기의 보험료인상문제를 거론하지 못하여 종국에는 의료보험재정의 파산 도래 ○ 공단 재정의 책임의식, 주인의식의 결여 - 이사장, 임원진 봉급인상 추진 62.6% 인상 - 공단직원의 특혜성 해외연수 ※ 2000: 2억 2,500만원(50여명), 2001년도 50여명 예정 - 멀쩡한 사무실 집기의 교체 ※ 사무집기→ 38억원 ○ 고소득자의 편법적인 보험료 면제(서재희원장을 비롯한 의사, 변호사) ▶ 보험급여지출의 문제 ○ 무분별한 보험수가 인상(단순수치 37.7%, 복리식47.8% 인상) - 의약분업과의 관련여부: 의보수가조정: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하여 한 것 ※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보험수가인상 99. 11. 15: 9.0%(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2000. 4. 1: 6.0%(의약품실거래가제 실시) ← 1조 337억원 증가 2000. 7. 1: 9.2%(연 9200억원) (의약분업실시로 인한 손실보상) 2000. 9. 1: 6.5% (연 4,300억원)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인상) 2000. 1. 1: 7.1% (연 4,700억원) (의정합의: 보험수가 100%현실화) ⇒ 의약품 실거래가제 또한 의약분업을 전제로 실시한 정책으로 보험수가인 상으로 초래된 2조 8,539억원은 건강재정의 부담분 ○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만연 3.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 ▶ 보험료 수입확대를 위한 대책안 ○ 공단의 재정분리 -재정분리를 통한 책임경영, 경쟁원리를 도입. 재정에 대한 주인의식 고양 -재정악화시의 시기적절한 조치시행에 유리 ※ 헌법재판소: 현재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의 제고없이 재정통합을 실시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다만 경과기간동안의 자영업 자의 소득파악율 제고가 전제가 된다면 별 문제 없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 자의 소득파악율 25%안밖 ○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 의사, 약사 등의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파악율 제고를 위한 전 의료비용 의 소득공제 추진.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 연봉의 3%이상-200만원이내⇒ 연 봉 3,500만원의 직장근로자는 1년에 105만원이상을 진료비로 사용하여야 소 득공제신고, 105만원이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의 의료비지출에 대한 소 득파악 불가 → 소득 공제를 해 주어도 소득세를 10%이상 납부하므로 국가는 자영업자 의 소득파악으로 엄청난 이익 ○ 징수율재고를 위한 징수자의 상여금과 징수율 연계방안 ※ 조직관리비의 지출추이→ 지역: 총지출의 8.2% 직장: 총지출의 6.6% 공교: 총지출의 3.4% 적절한 조직관리로 관리비 지출 최소화와 조직간의 경쟁력 제고위해 총지 출의 3.1%(OECD국가의 사회보험 평균 관리운영비) 범위내에서 관리비 부담 하게 조정. 그렇지 않으면 징수율을 올려야 할 것 ※ 징수율 추이 지역: 통합전 91.9% → 통합후 89.1% 직장: 통합전 97.5% → 통합후 99.2% ○ 전산체계정비로 부당한 가입자의 색출과 처벌강화 ※ 지역 2개월 연체자 자격상실하면 직장의보에 가입(양 의보간의 전산연결 의 문제 존재)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후 다시 가입할 시에는 연체 보험료 납부해야 하지 만 직장의 피부양자로 가면 면제 ▶ 보험급여지출 축소를 위한 대책안 ○ 주사제의 분업제외 ※ WHO권고 주사제처방비율 17.2%는 예맨에 대한 WHO가 제시한 목표치 WHO는 예맨의 사례에서 의약분업이 아닌 교육/감독강화 프로그램으로 주 사제 처방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함. 그러나 아프리카 수단의 경우 주 사제 처방율이 72%(Busoga), 59%(Ankole). 그러나 국가 목표치는 주사제 처 방목표치 15%내외. ⇒ WHO의 주사제 처방 권고치는 존재하지도, 있을 수도 없음 보건사회연구원의 증언 "아프리카 국가를 따라간다고 할 수 없어 예맨의 사 례를 선택하여 권고치로 해석함" ○ 부당청구 방지위한 환자에게 수진내역 통보의무화(공단의 실사권 문제) ※ 부당청구에 대한 실사권을 보험재정이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전면적인 수진내역 실사권 부여 ○ 보험 미사용에게는 보험료를 삭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보험가입자에게 도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 ※ 99년 노인인구 전체의 6.3%. 그러나 노인 보험급여비는 전체의 17.6% 항생제 오·남용방지를 위해서도 의료보험료 미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필요 ※ 94∼ 2000년 6년간 년 보험급여비의 증가비율: 18.9% 최근 6년간 보험급여비 2.8배 증가(94: 3조2009억원→2000: 8조9,772억원) 2001년 전년도 대비 50.2% 증가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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