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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친인척 건강심사평가원 서재희원장 사퇴시켜라 [논평3/21]
2001.03.21
의원실 | 조회 1055
국민부담을 호소하기 전에 대통령의 친인척 서재희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
원)부터 사퇴시켜라

지난 3월 제21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재희
원장은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의 질의에 '임용전 11년간 송파구 「서재
희 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고소득자였음에도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록
하여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 서원장은 '간호
조무사에게 직접 조제하게 하였다'고 답변을 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 약
사만이 조제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21조를 위반하였음도 시인하였다.
더 큰 문제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89년 7월 1일부터 장남의 피부양자
로 등록한 90년 6월 4일 사이 서원장은 지역가입자 대상이었음에도 의료보
험의 가입기록이 전혀 없어 건강보험을 기피하였다는 점이다.
건강보험료를 내지도 않았고, 건강보험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사람이 건강보
험 재정을 지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재직하는 한 건강보험의 재정
파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 보건복지부는 일반 의사들이 약사법을 위반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
는 것에 비하여 서원장이 약사법 제21조를 위반하였는데, 언제 조치를 취
할 것이냐는 심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보조할
수 있음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거스
르면서까지 대통령 친인척 감싸기에 급급하였다
보험급여심사와 관련하여 '논문 몇 편 읽은 것이 고작'이라는 비전문가를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을 맡기는 왜곡된 인사가 존재하
는 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재정의 고통분담을 호소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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