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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한 보건복지부
2001.03.28
의원실 | 조회 943
자료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한 보건복지부
-정책결정시마다 자료를 조작하여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자료가 조작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은 정부가 "17.2%는 WHO
권고치"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권고치를 조작생산한 데이어, "한국의 주사
제 처방율 56%" 역시 조작된 수치로 WHO의 주사제 처방율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율 56%"는 97년의 「의료보
험 진료내역 경향조사」자료를 근거로 보험급여 청구서(1달 1번) 1장당 주
사제 처방율을 계산하고 있어 WHO의 주사제 처방율인 방문자당 주사제를 투
약한 사람의 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자료였다.
심의원은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율은 청구서 1장당 주사제 처방율을 산
정하고 있으며, 병·의원이 평균 1달에 1번꼴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 같은 병명으로 최고 10번이상을 가서 주사제 처방 하나를 받
아도 주사제 처방율은 100%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 계산방식으로 하
면 5%이하인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주사제 처방율 또한 최소 30%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의원은 "정책에 따라 자료를 조작,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도덕적으
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약분업의 이론적 근거였던 주사제 오남
용 운운은 완전히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조작"이
며, "우리나라에는 주사제 처방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라고 평가한 뒤 "정부여당은 직접적인 재정절감 효과(3600억)와 국민
부담 감소 효과(1000억)를 가져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을 받아 들여야 할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심의원은 지난 3월 21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WHO 권고치
17.2%'는 WHO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이 아니라 예멘의 국가목표였다는 사
실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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