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한 보건복지부 | 2001.0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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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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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작으로 국민을 우롱한 보건복지부 -정책결정시마다 자료를 조작하여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자료가 조작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은 정부가 "17.2%는 WHO 권고치"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권고치를 조작생산한 데이어, "한국의 주사 제 처방율 56%" 역시 조작된 수치로 WHO의 주사제 처방율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율 56%"는 97년의 「의료보 험 진료내역 경향조사」자료를 근거로 보험급여 청구서(1달 1번) 1장당 주 사제 처방율을 계산하고 있어 WHO의 주사제 처방율인 방문자당 주사제를 투 약한 사람의 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자료였다. 심의원은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율은 청구서 1장당 주사제 처방율을 산 정하고 있으며, 병·의원이 평균 1달에 1번꼴로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 같은 병명으로 최고 10번이상을 가서 주사제 처방 하나를 받 아도 주사제 처방율은 100%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이 계산방식으로 하 면 5%이하인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주사제 처방율 또한 최소 30%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의원은 "정책에 따라 자료를 조작,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도덕적으 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약분업의 이론적 근거였던 주사제 오남 용 운운은 완전히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조작"이 며, "우리나라에는 주사제 처방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라고 평가한 뒤 "정부여당은 직접적인 재정절감 효과(3600억)와 국민 부담 감소 효과(1000억)를 가져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을 받아 들여야 할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심의원은 지난 3월 21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WHO 권고치 17.2%'는 WHO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이 아니라 예멘의 국가목표였다는 사 실을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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