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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원, 부랑아 사체유기 [국정감사 보도자료 10/27] 경기도
2000.12.01
의원실 | 조회 828
○ 납꽃게 반송·폐기 못하고 방치
- 對中 저자세, 부처간 떠넘기기-

문제가 된 납꽃게 전량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아직까지도 폐기되거
나 중국으로 반송되지 않은채 인천의 몇몇 창고에 방치되어 있어 당국의 늑
장처리와 안이한 문제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당 납꽃게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이를 반송하여 보상을 받아야함
에도 관할 인천광역시는 "중국과의 무역관례를 볼 때 반송은 절대불가"라
는 입장을 밝혀, 재발방지에 힘써야할 인천시의 對中 저자세에도 문제가 있
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폐기할 경우 환경피해가 우
려되므로 국익차원에서 해당 납꽃게의 국외반송을 지시한 바있으나, 인천시
는 중국과의 무역관례상 불가하다며 오히려 중국을 비호하고 나섰다.
또한 해당 납꽃게의 폐기비용(313만원, 총174톤)을 인천시와 식약청이
서로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인천시,
식약청,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모여 폐기를 담당할 부처를 선
정하려했으나 이 역시 결렬됐다. 이 때문에 수입업체들은 10월 30일 현재까
지 총 1,220만원에 달하는 창고보관료를 물면서까지 이를 창고에 방치하고
있어 해당 납꽃게의 시중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문제가 터질때마다 대책을 세우고 대처하겠다
는 당국이 늘 이런식으로 사후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당국의 공수
표 남발을 따졌다. 심의원은 또 "해양수산부, 식약청, 인천광역시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수산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일원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면
서, "한중수산물검사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
해 힘써야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각성을 촉구했다.
올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꽃게 57,280상자(507,379kg) 중 납이 발견된
상자는 1,999상자(21,183kg)로, 이중 절반가까이(897상자(8,416kg))가 인천
지역의 냉동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 죽거나 다친 사람만 서럽다?
- 인천라이브호프 화재사건, 1년이 넘도록 보상문제 해결 안돼 -

99년 인천시 중구 인현동 라이브호프 화재사건 관련 부상자 보상문제가
인천시의 보상방침 변경에 부상자측이 반발, 사건발생 1년이 지나도록 해결
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사건발생직후 마련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의 원칙>에 의하면,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과 동일한 고려하에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치료비(기존+향후), 상실수익, 위자료, 개호비"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으나, 현재 시의 보상안에는 상실수익액, 개호비등이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비리경찰등이 개입된만큼 명백한 책임이 있
는 행정자치부등 중앙부처가 보상금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아
니냐"면서 부상자 보상과 관련한 관계부처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사망자 54명의 경우 1인당 1억8천만원과 장례비 350만원을 지급하는 선
에서 마무리됐고, 해당 비리공무원 9명은 현재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있
다.

○ 인천시 묘지조성계획, 시행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정책혼선 극심
- 민간 피해만 30억여원에 달해 -

98년 검단묘지공원조성계획안을 마련, 이를 민간업체에 연구용역을 의뢰
한 인천시가 연구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토없이 해당사업을 보류·반려시키
는등 특별한 이유없이 3년 넘게 계획시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
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에 묘지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이같은 계획안을
마련하고 IMF로 인한 市 재정부족을 이유로 피의뢰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나,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계획안을 새
로 작성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무원칙한 계획변경으로 민간이 입은 피해가 30억여원에 달해 관
련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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