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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2교대 근무지원 예산 1,509억원 최종확보
2000.12.30
의원실 | 조회 1010
국정감사때 장애인시설 생활재활교사의 2교대 근무를 강력하게 촉구
한 바 있는 심재철의원의 노력으로 복지시설 2교대 근무지원 예산 1천
509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7일 새벽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2001년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교대 근무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에 244억원을 증액, 총 예산 1,509억원이 확정
되었고, 이 금액은 장애인시설에 744억원, 노인시설에 290억원, 아동
시설에 475억원이 쓰여지게 된다.

<다음은 심재철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시설종사자 2교대근무 지원을 촉
구했던 부분>

심재철 의원:
장애인시설의 생활재활교사를 흔히 보육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
육사들의 평균근무시간이 19.4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시
간은 8시간입니다. 2배가 넘게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몇

씩 배치를 해라라는 기준이 있는데 실제 자금집행이 될 때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못 미쳐서 돈을 내려보내니까 일선 생
활시설에서는 돈 준 만큼밖에 직원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턱
없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균 19시간을 일하다

니까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을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최소한 2교대 근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 10. 19. 목.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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