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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육성한 오소리 사육, 이제와 발뺌[보도2/20]
2001.02.20
의원실 | 조회 2224
□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5만마리의 오소리 판로 봉쇄
- 정부가 육성한 오소리 사육, 이제와 발뺌

정부가 97년 농림부 임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소리의 사육을 허
가하기로 결정해 이미 5만여마리의 오소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정작 사육
된 오소리를 식육으로 제조·판매하려해도 관련부처인 농림부와 식약청의
책임떠넘기기로 오소리에 대한 식육 판매 허가를 내리지 않아 사육농가들
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소리에 대한 공식 판로가 막히자 일부 오소리가 음성거래를 통해 비
위생적으로 가공·판매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고 사정이 어려
워진 사육농가들은 불법유통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농림부가 애초에 오소리에 대한 사육을 허가할 당시 인공증식의 경제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까지 했으나, 현재까지도 오소리는 농림부
의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약청의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
는 것으로 되어 있다. 93년 "사료관리법"상 사육할 수 있는 동물로 지정된
바 있는 "뉴트리아"도 오소리와 유사한 상황.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정부가 사육을 결정하고 그 경제성을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놓고 이제와서는 판로를 터주지 않고 있는 것은 현정부의 정책
혼선과 무원칙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부처간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부가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라"면서 조속한 대책마
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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