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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어류, 항생제 허용기준의 5배나 초과 검출[보도2/20]
2001.02.20
의원실 | 조회 829
□ 양식어류, 항생제 허용기준의 5배나 초과 검출

2000년 10월 해양수산부와 식약청의 합동조사 결과, 제주와 여수의 일부 양
식 넙치가 항생제허용기준(OTC. 0.1ppm)을 초과했고, 서울의 백화점 1개소
와 하남 집하장에서도 이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와 여수의 넙치 OTC(옥시테트라싸이클린)함유량은 0.13-0.47ppm, 서울
의 모백화점과 하남집하장의 OTC함유량은 0.13-0.18ppm.
특히 이같은 수치는 항생제 투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을에 조사한 결과
로 항생제 사용이 많은 여름에 조사하면 그 수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항생제 사용량 및 휴약기간 설정은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생산·출하전 단계는 해수부가, 유통단계는 식약청
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의원이 거듭 제기한 식품안전관리일
원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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