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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파동의 여진 계속 [보도2/20]
2001.02.20
의원실 | 조회 769
□ 광우병 파동의 여진 계속
- 유럽 소에서 추출한 성분 함유한 화장품 12만3천개 시중유통

유럽의 광우병 파동으로 이들 지역의 소에서 추출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과 원료의 수입을 당국이 최근 금지한 바 있으나, 98년 이후 스위스등 유
럽 소에서 추출한 성분원료가 대량 수입돼 이를 가공해 생산된 화장품만도
무려 12만 3천여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청은 1996년 4월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입
금지시키고, 1997년 7월에는 EU 지역산 소·양·염소의 뇌·척수·눈과 그
추출물 함유 화장품의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으나, 1998년 이후에도 일부
화장품회사들이 수입금지 부위에서 제외된 소태반과 인대 등의 부위를 스위
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밝혀지자 2001년 2월에야
식약청은 모든 종류의 소 추출물을 사용하지말 것과 해당 화장품에 대해서
는 판매를 하지 말도록 권장했다.
<한생화장품>은 스위스로부터 수입된 소 태반을 원료로 98년과 99년에만
총 7만6천531개를, <화진코스메틱>이 소 인대를 이용해 98, 99년에 총 4만5
천917개를 생산하여 유통시켰다.
한편 완제품을 수입한 경우는 <리즈쇼핑>이 이탈리아로부터 2000년에 2천
개, <갈더마코리아>가 프랑스로부터 1999년에 1천505개, 2000년에 3천643개
를 들여왔고, <에스라사>가 1998년 이후 695개를 수입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발라 쓰는 것인 만큼 만약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원료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사용한 사람에게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98년 이후 이들 지역으로부
터의 소 추출물 수입을 막지 못한 식약청의 책임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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