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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훈총재, 봉급없어 건강보험료 안낸다?[보도2/21]
2001.02.21
의원실 | 조회 972
◆ 서영훈총재, 봉급없어 건강보험료 안낸다?

대한적십자사 서영훈 총재가 봉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남의 피부양자로 등록
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으나, 매월 550만원 가량의 활동비를 적십자
사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부양요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소득요건)"로 규정, 가족중 보험가입
자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명백한 소득이 있을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심재철의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재정악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보험료납입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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