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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는 의료의 사각지대 [2000국정감사보도자료-보건복지부1차] 10/19
2000.12.01
의원실 | 조회 104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개요>

▲ 전대차관의 관리허술로 국민세금 줄줄 샌다
▲ 차관시절 큰소리쳤던 의약분업, 준비부족 노정
▲ 백신사고 증가로 국가방역체계 비상
▲ 휴업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허술 비상
▲ 장애인시설종사자 1일평균 19.4시간 중노동
▲ 보육시설융자사업, 당국의 무성의로 좌초 직전
▲ 복지시설 운영적자, '압류'로 '파산적 복지'
▲ 가정폭력피해자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 전대차관의 관리허술로 국민세금 줄줄 샌다
병원설립과 시설확충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민간에 대여한 차관자금이
병원의 부도와 당국의 관리태만 등으로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 차관상환에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 관계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
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98년말 상환한 OECF자금 6천7백여원중 137억이 국민세금에서 충당되었
고, 99년에 갚아야할 차관 원리금 총 2천6백여억원 중 724억원이 아직 병원
으로부터 미납된 상태.
98년 3월 1일 부도난 의왕시 고려병원의 경우 관계당국은 차관관련 의료
장비목록조차 없어 채권확보에 실패하였는가하면, 회수의지부족과 불투명
한 이유로 선순위채권의 지위를 포기, 미납금 28억원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2000년 8월 25일 폐업한 강원도 인화병원의 경우 차관자금
미납금 5억원이 있는데도 재정특별자금 증축융자금 14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 총 19억원이 세금으로 충당되어야할 상황이다.

○ 차관시절 큰소리쳤던 의약분업, 준비부족 노정
심의원은 "의약분업을 시행해도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으며 충분히 준
비해왔다"는 최선정 복지부장관의 차관시절 발언을 제시, 의료대란까지
초래한 설익은 의약분업 실시의 책임은 결국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수행과
안이한 문제인식에 있음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보수가를 인상한 것은 절차상
의 문제가 있으며,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그같은 대증요법만으로는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교착상태를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강변했다.

○ 백신사고 증가로 국가방역체계 비상
국립보건원에 접수된 백신접종의 이상반응보고에 다르면 98년, 99년 각
5건에 그쳤던 이상반응이 2000년에는 22건으로 급속히 증가, 국가방역체계
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7월 21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백신접종 후 영아
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과거 정부의 마구잡이식 백신허가에 기인한 바가 크나 이
에 대한 사후적인 대책수립이 미약해 국민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심재철의원 "대안으로 상설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백신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익은 있으나 책임은 없
는 백신회사들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
했다.

○ 휴업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허술 비상
관계당국이 휴업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기관
에 비치된 개인자료가 마구잡이로 유출·폐기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
로 드러났다. 폐업을 하게 되면 병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대부
분 병원들이 휴업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관계당국은 "폐업"한 병원만
을 보건소를 통해 관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 장애인시설종사자 1일평균 19.4시간 중노동
관계법에 정해진 인원 배치기준과 국가의 인건비지급지침의 불일치로 장
애인시설종사자들이 1일평균 19.4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시달리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0년 4월말 기준 전국 195개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배치현황은 법정정원의 70.6%. 이같은 수치는 양질의 복지서비스제
공을 위한 인적 물적 토대가 상당히 취약함을 드러낸 것. 장애인 시설에서
일요일도 없이 24시간 종사하고 있는 생활보조원들의 2교대 문제는 차라리
인권의 문제이다.

○ 보육시설융자사업, 당국의 무성의로 좌초 직전
보건복지부가 취업여성들의 자녀양육문제해결을 위해 {보육시설3개년확
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융자
사업이 난관에 빠져 좌초 직전이다. 관계당국이 여신회수편의를 위해 은행
을 통한 간접융자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융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보
육시설들이 은행에 압류되어 복지정책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생색은 자기가 내고 위험부담은 은행과 보육시설들에게
떠넘기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관계당국
은 지금이라도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사업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
서야한다.

○ 복지시설 운영적자, '압류'로 '파산적 복지'
채무변제지연, 각종세금과 산재보험료 체납 등으로 사회복지지설이 압류
처분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허가시 허가대상시설에
대한 정확한 자산평가 미실시, 당국의 재정지원 부족, 일선 시·군·구청
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부족 등이 중요한 원인이다. 복지시설의 신축보다
도 관계당국의 기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절
실하다.

○ 가정폭력피해자는 의료의 사각지대
응당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할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법규 미비로 인해 건
강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
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
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쉼터에 피해온 가정폭
력 피해자들만이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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