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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불가' 惡用, 짜고 치는 병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1/6] 보건복지부 3차
2000.12.01
의원실 | 조회 775
○ '대체조제 불가' 惡用, 짜고 치는 병원
○ 전국 83개 약국서 무자격 약사 고용
○완벽한 준비소홀
▲'공공근로' 시켜 담합을 적발한다?
▲당국 스스로 분업 훼손 - 구내 병원약국 3곳 허가
▲노인,장애인,저소득층 포함? 제외? 오락가락
○ '건강보험 빼먹기' 百態


○ '대체조제 불가' 惡用, 짜고 치는 병원
병원이 특정한 곳에 '몰아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해하
기 힘든 처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사례 1---하나 파모티니 錠>
동일성분으로 시험을 통과한 약품이 10여 품목이 있음에도 약효동등성 시
험을 통과하지 못한 약품인 하나 파모티나 錠(하나제약)이 처방전에서
"대체조제 불가"가 됨에 따라 환자는 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 진료 병
원 근처의 특정 약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약국을 여기저기 헤메야 하는 상


<사례 2---판티라제 錠>
판티라제 錠은 소화제로서 일반의약품. 그러나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
가"가 표시되어 있어 사전담합으로 특정 약국으로만 처방이 집중되는 의
혹.

<사례 3---특정회사 품목만 처방>
처방전의 대다수 품목이 영풍제약의 의약품으로 처방되어 있는데 정작 해
당 의약품은 모두 약효동등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의약품들. 그럼에도 처
방전에는 "대체조제 불가"가 되어 있어 담합 내지는 리베이트 의혹.

<사례 4---암호 처방>
상품명도 아니고 성분명도 아닌, 특정 약국만이 알 수 있도록 암호 처방전
을 발행하여 담함 의혹.



○ 전국 83개 약국서 무자격 약사 고용
무자격약사를 고용한 약국이 전국적으로 83개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
터 8월까지 적발된 무자격약사 고용 약국 현황은 서울이 21개, 부산 2개,
대구 7개, 인천 8개, 전남 13개, 경남 6개로 총 83개.
특히, 적발된 83건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식약청의 약사감시
를 통해 적발된 사례들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무자격 약사들이 판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약물오남용과 약화사고방지를 위해 의약분
업을 시행한다고해도 이처럼 무자격약사들이 판치고 있는한 의약분업의 기
본취지는 무색해질 뿐"이라면서, "의약분업 시행이전에 이들 무자격
약사를 퇴출시키려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국의 대책마련을 요
구했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무자격약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무자격자 약사를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완벽한 준비소홀
▲ '공공근로' 시켜 담합을 적발한다?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을 막기 위해 당국에서는 <감시기획팀>이니 <특별기
동감시팀>이니 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결과는 헛다리 짚기
뿐.
지난 8월 14일 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 의혹이 큰 서울지역의 40여군
데약국에 이어, 9월4일부터는 7번에 걸쳐 56건의 담합의혹을 제기했으나 보
건복지부는 여지껏 "조사중"이라고만 말하면서 묵묵부답.
기존의 감시기획팀이 8월부터 9월까지 50일동안 125건을 단속했다고 하나
처방전 담합에 대한 단속은 1건도 없었던 실정. 이른바 <단속>이 이러할 진
데 보건복지부가 7억3천7백만원을 들여 여름에도 적발해내지 못한 담합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적발해내겠다니 생색내기용 허풍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담합 가운데 이른바 "대체조제 불가"를 이
용한 일반의약품 담합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 소비자 등이 공유
할 수 있는 의약품정보 DB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했다.


▲8개병원서 구내약국, 당국 의약분업 훼손 앞장
- 의약분업시행 확정후 허가한 구내약국만도 3개
2000년 1월과 7월 사이에 병원 구내에 개설된 3개의 약국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드러나 의약분업 시행의지가 말뿐임이 드러났다.
관할 구청이 의약분업시행이 확정된 이후 보건복지부에 구내약국의 설치
에 관해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재산권행사 문제"라는 이유
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던 것.
현재 병원에 구내약국이 개설된 곳은 서울 6곳, 부산 1곳, 인천 1곳 등
총 8곳으로 이중 서울지역의 3곳은 의약분업 실시가 결정된 올해 1월 이후
허가된 곳.


▲ 노인·장애인·저소득층 의약분업 포함? 제외?
-준비안된데다 정치논리 따라 오락가락
최근 정부·여당간의 당정회의에서 뒤늦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장
애인, 어린인들을 의약분업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이미 99년 12월부터 행했던 전국실태조사에서 조사반이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준비부족을 다시 한 번 입
증.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대책강구 건의에도 귀막은
채 강행하였다 민심이반을 두려워한 여당이 제외를 요구하자 정책을 변경
할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의약분업은 누더기정책으로 변하고 있는 것.
조사반의 <대책강구> 조사 결과를 외면하고 보건복지부는 "약물 오·남
용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을 의약분업에서 제외할 경우 의약분업의 기본취지
가 퇴색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제 다시 "제외"로 바꿀 예
정.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제외대상자 설정문제는 의약분업 준비과정에
서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한다"면서, "이는 준비부족의 대표적인 사례
"라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 빼먹기' 百態 ---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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