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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실거래가제 무의미" [보도자료2/9]
2001.02.17
의원실 | 조회 711

-실거래가제이후 인하된 약가는 3% 불과, 73종은 오히려 약가 인상-

보건복지부가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9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
는 약가실거래가제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
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약품 1만 9천 425개품목중 3.1%인 608개 품목
만이 약가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액제제인 73개품목은 오히려 약가
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상된 73개 품목의 93.1%가 10%이상의 인상을 하였으나 인하된 608개
품목의 94.2%는 10%미만을 인하하여 약가실거래가 이후 제약회사들은 올릴
품목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내릴 품목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면
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약가실거래가제이후 약가를 실
거래가로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인하하였다고 신고를 하면 약가를 다시 올
릴 수 없음으로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약가실거래가제와 의약분업이 제약사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리베이트 방지와 약가의 거품제거로 국민들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것인데, 의약분업이후에도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는 계속되고 있고 약가실
거래가제는 약가를 실거래가로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정책이 되고 있
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약가실거래가제가 오히려 국민들의 약가부담을 늘
리고 있음으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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