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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맡은 생선가게 -평가원장의 과잉청구 前歷 [국정감사보도자료 10/23]건강심사평가원/보건산업진흥
2000.12.01
의원실 | 조회 12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양이가 맡은 생선가게 -평가원장의 과잉청구前歷
- 임용직전까지 정밀실사기관이었던 '서재희의원'
▲ 사망자·군입대자 허위청구도 못밝혀
- 적발체계의 복잡으로 언제든 재발가능
▲ 진료비는 금싸라기, 보험료는 흑싸리
-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며 진료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병원 많아
▲ 정상진료 막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 3低 보험체계




○ 고양이가 맡은 생선가게 -평가원장의 과잉청구 前歷
- 임용직전까지 정밀실사기관이었던 '서재희의원'

보험료심사를 통해 과잉·부당·허위청구를 막아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이 과잉청구 혐의로 정밀실사대상이었던 서재희씨를 원장으로 받아들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밀실사기관이란 부당 및 과잉청구사례가 많아 보험수가 청구시 심사평
가원의 집중적인 관리대상이 되는 병-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송파구소재
서재희의원의 경우 199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그리고 1999년 3월부
터 심사평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인 2000년 6월까지 정밀실사기관으
로 심사평가원의 요주의 대상이었다.

○ 사망자·군입대자에 대한 허위청구도 못밝혀
- 적발체계의 복잡으로 언제든 재발가능

일선 병원이 사망자나 군입대자 명의로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내원일수
를 조작하여 의료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부당청구해왔음에
도 심사평가원이 허술한 심사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치료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사에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
다.
강화도 누가병원의 경우 사망자 5명, 군입대자 4명의 의료비를 청구했으
며, 일부 의원에서는 유치원생들에게 백신접종을 하고도 이를 감기처방이
나 급성인두염으로 허위처방하여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관계당국이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더 징수
할 생각만 하지 말고 허위청구를 막는 등 징수한 보험금이라도 제대로 지켜
야 한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 진료비는 금싸라기, 보험료는 흑싸리
-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며 진료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병원 많아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과잉-허위-부당청구하는 병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
는 가운데, 일부 병원들의 경우 자신들이 청구한 진료비는 꼬박꼬박 챙겨가
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공단에 지불해야할 소속직원들의 건강보험료는 체불
하고 있다.
2000년 8월말 현재 종합병원 8곳, 일반병원 140곳, 동네의원급 735곳에
달하는 체불기관들의 보험료를 합하면 22억5천여만원. 특히 이들 보험료 체
불 병의원들중 진료비를 필요이상으로 과잉청구하거나 부당청구한 사례가
밝혀져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공단과 연계하여 이들 보험료 체불기관들이 청
구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체불된 보험료만큼을 상계하고 지급해야하는 것 아
니냐"면서 이들 병의원들을 관리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정상진료 막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3低저 보험체계

3低의 보험급여체계가 과잉청구를 부채질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
는 것이 심재철의원에 의해 지적되었다. 수술환자에게 필수적인 지혈제 트
롬빈의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단 1병에 불과하고, 화상환자의 드
레싱도 1일 1회를 초과하는 치료는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昞품?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최상의 진료를 해야할 의사에게 보험범위내
에서만 치료를 하라고 계속 강제할 것인가"라면서, "최상의 진료를
하려는 의사와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보험간의 원초적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이냐"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산업진흥원>

▲ 신약개발기술, 외국에 헐값 양도
- 신약수출 기반조성에 수수방관하는 정부
▲ 연구용역과제 편중·재탕 우려먹기
- 동일 연구과제로 두 회사에서 연구비 타내


○ 신약개발기술, 외국에 헐값 양도
- 신약수출 기반조성에 수수방관하는 정부

국내제약회사들이 임상과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자체개발한 신약기술을
외국 제약회사에 기술수출료란 명목으로 헐값에 넘겨 최악의 경우 외국업체
의 태도에 따라 로열티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의 수출방식은 드롭아웃(drop out), 라이센스아웃(license out)으
로, 기술이전료와 상품화시 일정의 로열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국내판권
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을 외국업체에 이양하는 방식.
이 같은 방식으로 기술수출을 할 경우, 기술을 이양받은 외국업체가 상
품개발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업체 자체기술 보완용으로 국내기술을 사용
할 경우 어떤 형태의 로열티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보건진흥원의 신약개발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의 방법으로 국내제약회사들의 자체 임상과 마케팅능력 제고해야 한다
"며, "우리나라 국내 제약회사들에도 규모의 경제 개념이 도입되어
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구용역과제 편중·재탕 우려먹기
- 동일 연구과제로 두 회사에서 연구비 타내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이 그
연구업무의 배정에 있어 특정담당자에게 연구가 편중되고, 동일한 과제내용
으로 두 개의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99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업무 배정현황에 따르면, 총 연구용역과제
67개의 절반 정도가 5명의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고, 그중 2명은 8건의 연
구용역과제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충실한 연구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
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동일한 연구과제를 대원생명과학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6개월 연구
를 하고, 연구종료직후 한국생명으로부터 다시 1천200만원을 받아 13일간
연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한 연구자에 배정될 연구과제의 수를 적정수준
으로 한정해 연구내용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면서, "업체로부터 수
탁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기본모형을 연구·공개하여 중복 연구와 중복
투자를 방지하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세 확립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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