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담배광고에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따르는데 담배 이름․종류․특징 이런 것만 지금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간접적으로 흡연을 유도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항들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전자담배 광고를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명 연예인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국민건강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전자담배가 마치 해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최상의 담배 맛이다라고 해서 왜곡․과장 광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광고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응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전자담배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취급하기로 국회에서 법을 고쳐 주신 게 한 1년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고 문제도 그렇고, 아까 박맹우 위원님 지적하신 분리형․혼합형 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또 흔히 써 먹는 수법이 니코틴을 분리해 가지고 희석시켜서 하는 것, 이 방법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관세청 쪽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최근 5년 동안 부산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이용률을 따져 봤더니 1.5%밖에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저조한데, 그리고 또 검색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7개 세관에 14대의 컨테이너 검색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 고장 수리 기간 단축하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차장 이돈현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최초 도입됐는데 지금 벌써 13년 지났으면 노후화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세청차장 이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국세청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13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전체 세액이 법인세의 10%로 자동 계산됐지만 지금은 관할 지자체에다 세액을 반드시 따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잡스러워진 것이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해 버린 것이 되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에서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세무조사 결론이 양쪽이 서로 달리 나타나게 되면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에 사업장이나 지점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가 그 해당 지사의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우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에다 낸 자료 또 똑같이 지자체에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세청하고 지자체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자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면 쉽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건지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재원 확충 차원에서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종의 입법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인세 중에 일정 부분을, 법인세․소득세할 이렇게 주민세를 떼 가는 그런 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다 하기 시작하면 기업 행위 못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관련 입법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깐깐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잡힙니까? 잘 안 잡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대강 1080조 이 정도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대출 통계도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개인사업자한테 대출하는 것만 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빼 버려요, 그건 주담대로 따로 빠져 나가고. 그래서 같은 통계지만 그게 안 잡히고요.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창업자 통계를 낼 때 법인만 잡고 개인사업자는 창업 통계에서 또 빠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계 부분들은 모든 행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니까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용동향 같은 거 조사할 때도 15일을 전후해서 이렇게 하는데, 15일 근처에 연휴가 끼어 있을 경우 연휴가 3일 이상 되면 그 주는 뺍니다. 그러나 이틀만 되면 그냥 포함해서 해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포함되는 것들은 아예 빼 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 통계는 현실을 더 기하기 위해서 꾸준히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회사에 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식비로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국세청이요. 10만 원이면 한 달 20일 근무 잡고 5000원짜리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 지난 뒤에 5000원 가지고 못 먹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비를 좀 해 주셔야 올바를 것 같습니다. 정비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부분들은 금년 정기국회 때 세제를 낼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부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R&D 투자는 GDP의 4.4%로 규모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세계 1등인데, 생산성에서는 1.8%밖에 안 돼요. 100만 원 투자해서 2만 원도 못 번다는 이런 얘기지요. 매우 좋지가 않은데, 미국 생산성의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R&D는 눈먼 돈이다,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돼 가지고 심지어는 대포통장과 비슷한 대포연구원, 이름만 빌려 주고 돈 타 먹는 것, 그다음에 좀비 벤처,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 실적도 없이 공모전 입상 경력만 내세워 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 R&D 평가하는 기관이 딱 한 군데랍니다.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3개 부처, 17개 기관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정만 해도 37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R&D를 해서 하면 이것이 과연 돈으로 연결돼서 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 되는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돈 안 되면 그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총합적으로 관리해서 시스템을 다시 짜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강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5월 중에 발표토록 하고 내년 예산부터 바로적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