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기획재정위 354회 03차 임시회] 2017-11-07 임시회
2018.04.03
의원실 | 조회 579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장님, 홍종학 씨의 어머니와 딸 간의 증여,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자 주고받고 한 것, 이것 정상적인 실거래로 인정하십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위원님, 제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심재철 위원 보도된 것들 내용은 알고 계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렇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재철 위원 보도된 내용들은 보고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법적 요건에 맞게……

심재철 위원 세무 전문가시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실거래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국세청장 한승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과 그 이행이 이루어졌느냐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그러니까 그 행태가 실질적으로 그러냐가 문제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조사를 해 봐야지 실제 그런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것은 추후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조사는 해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장 한승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좀 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세청장 한승희 아니,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그런 요건에 따라서 계약과 그 이행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알아봐야지 이게 지금 법에 맞느냐 어긋나느냐를 알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추후 일정 중에서도 점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알아보는지 보겠습니다.

홍종학 씨의 방법을 청와대는 국세청이 권장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방법을 권장한 것은 아니었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때는 저희가 납세 안내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했을 때, 단독재산보다도 공동재산으로 하는 게 증여에서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하여튼 저희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세금절약 가이드는 하여튼 납세 서비스의 일환으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권장했던 그 방법은 아니지요? 그것과는 다르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하여튼 납세자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금 절약하는 방법을 안내……

심재철 위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국세청장 한승희 하여튼 그 일반적인……

심재철 위원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방법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일반적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같지는 않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설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것과는 다른 얘기지요? 결국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통정허위표시라는 겁니다. 민법 108조에 해당하는 건데, 통정허위표시가 되면 이게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여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여세를 물려야 되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재철 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실질적인……

심재철 위원 위법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그것은 저희보다도 추후 일정이 있으니까……

심재철 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 저희는 내용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재위에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재부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문위원회면 내용에 자문에 응한다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자문에 응한다라는 부분들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의조정한다라고 했는데 심의조정하면 자문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대통령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재철 위원 아니요. ‘자문위원회는 자문에 응한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내용은 자문에 응한다라는 말은 없고 대신 심의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문의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심재철 위원 이 부분 살펴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데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자문위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뭐뭐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심의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자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잘못된 거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뭐 그렇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살펴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심재철 위원 살펴보시고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국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지요, 기재부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참여위원회가 있지 않고, 앞으로 예산국민참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에 참여예산위원회 예산 편성을 해 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번에 한 것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우선……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국민참여예산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국가재정법 제16조에……

심재철 위원 모든 위원회가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시행령에 규정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이 자문위원회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지금 위원회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해서 넣어 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위원회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아주 소규모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설문조사한 것이고 앞으로……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행령이든지 뭔가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국민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아직 안 만들었다니까요, 앞으로 만들 예정에 있다니까요.

심재철 위원 그러면 만들지도 않고 지금 일단은 예산부터 따겠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리고 지금 법 규정은 있고요.

심재철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 시위단체에는 돈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세금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세금을요?

심재철 위원 불법 시위단체에는 국고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사안에 따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불법 시위단체에도 줄 수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안 주는 게 원칙이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심재철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불법 시위단체, 법을 어기는 시위단체한테 국민 세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불법 시위에 사용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케이스인지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알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난번에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때는 얼버무리셨는데 지난번 추경 때 부대의견에 공무원 증원을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 부담,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 안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결산 말씀이신가요, 추경 말씀……

심재철 위원 아직까지 보고 안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저희가 자료는 다 냈거든요. 어떤 자료 말씀……

심재철 위원 다시 말해서 이번에 74000명 공무원 증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174000입니다.

심재철 위원 , 174000.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

그러면 추경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얘기를 했듯이 근무연한, 그다음에 퇴직 후 연금 부담 등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추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난번에 추경 부대의견에서는 추경에서 통과한 2575명에 대한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냈습니다, 자료를.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했는데, 그러면 그것과 같은 동일한 정신이잖아요. 공무원을 증원할 때는 그 자체만, 5년만 보는 게 아니라 평균 근속연한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퇴직 후의 연금도 보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번 추경에서도, 2000명 증원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상임위에 보고해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같은 내용으로, 같은 정신으로 174000명 증원을 하면 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논리적으로 틀렸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17만 명은 앞으로 5년 동안에 뽑을 인원이고요.

심재철 위원 물론입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난 추경 때 2575명 증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근속연한, 그다음에 퇴직 후 연금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그 내용을 보고해라 그렇게 그때 부대조건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없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왜 없었어요? 추경 심사할 때 부대의견이 있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추경 심사할 때 부대의견은요, 추경 통과 2075명의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 또 2018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및 관련 재원 소요계획, 인력 운영 효율화 및 인력 재배치 계획에 대한 자료를 내도록 했고요. 이것은 지난 금요일 날 다 제출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조경태 정리를 좀 하시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공무원 추가 채용 2575명과 관련된 경비는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 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을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제 예결에서요……

위원장 조경태 지금 10시에 가셔야 되잖아요. 안 가셔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10시에 예결위에 가야 됩니다.

위원장 조경태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지금 10시 이전에 끝내야 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1차관님, 아까 제가 부대의견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라고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를 줄 테니까, 이번에 부대의견 3항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답변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고 조금 이따 사과 발언 하세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통계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인구센서스는 아무래도 지금 통계조사의 결정판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지금 인구센서스 대신 인구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북한 인구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이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FPA하고……

심재철 위원 통일부하고도 협의하고 있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

심재철 위원 지난 8월 달에 태국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난 적이 있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무슨 얘기 하셨나요?

통계청장 황수경 인구센서스가 북한에서 진행될 때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베이를 설계하는 것, 개념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인구센서스를 해서 그 통계 수요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기본적으로는 북한 정부와 북한 쪽이겠지만 향후에는……

심재철 위원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해 줘야 됩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그것은 저희가 북한이 아니라 라오스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기술 지원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다른 나라 같으면 모르지만 적성국 아니에요?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북한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유엔의……

심재철 위원 저희가 아니라 지금 통계청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통계청장 황수경 기술 지원은……

심재철 위원 북한 당국자는 누구였습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결정적으로 저희가 자금을 대는 게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북한 당국자는 누구였습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북한 인구센서스과장입니다.

심재철 위원 청장이 과장하고 얘기합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제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과장이 갔습니다. 국장이……

심재철 위원 그러면 북한 당국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북한에 미리 사전 협의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했습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혹시 직접적으로 그 회의에 참가하셨던 분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통계청장께서는 이미 알고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통계청장 황수경 전체적인 내용은 압니다.

심재철 위원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통계청장 황수경 어떤 부분을 말씀……

심재철 위원 가면 북한 당국자를 만날 것이다라는 사항을 알고 갔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그것은 당연히 국제기구니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갔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알고 갔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사전에 당국자를 만나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하고 했을 텐데 여기 내부에서는 어디하고 사전 협의했습니까? 청와대통일부, 이런 데하고 사전 협의 있었습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협의 안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협의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가나요?

통계청장 황수경 통일부에 신고만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인구센서스 그렇게 하기로 도와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디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그 후로는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요?

통계청장 황수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금을 대는 주체가 아니고 저희는 기술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상관없다?

통계청장 황수경 상관없는 게 아니라……

심재철 위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기술 지원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 아닌가요?

통계청장 황수경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하기로 결정됐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 수요자는 결국 북한일 것 아니에요?

통계청장 황수경 북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북한 인구센서스를 왜 우리가 해 줍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북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심재철 위원 북한 인구센서스를 왜 우리가 해 주냐고요?

통계청장 황수경 해 주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할 때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통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 되나요?

통계청장 황수경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심재철 위원 북한의 쌀 재배 면적을 지금 위성을 활용해서까지 점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중요합니까? 북한의 쌀 재배 면적을 대한민국의 아리랑 위성을 활용해서까지 조사를 해 주고, 왜 합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조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북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북한에 대한 현황 파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하는 게 우선적이잖아요.

통계청장 황수경 꼭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시 상황에서도 통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적성국가라서 그래요.

통계청장 황수경 적성국가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심재철 위원 북한의 제일 큰 원칙이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북한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통일을 전제로 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정보가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통계가, 아까도 통계 수요처가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답변을 지금 신속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이 통계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일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쓰일 것인지, 제일차적으로는 북한에 쓰일 것 아니에요? 제일차적으로 우리한테 쓰입니까? 아니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1순위, 2순위를 가리기는 뭐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바깥에서도 많은 정보가……

심재철 위원 통계의 제일차적인 수요자는 대한민국이 아니지요? 북한이지요? 그렇지요?

통계청장 황수경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센서스는 통계조사의 결정판이에요. 왜 그 작업들에까지 북한에 대한 배려를 합니까?

통계청장 황수경 글쎄, 그 부분을 제가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 통일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국내에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북한을 연구하는 것도 하지만 왜 인구센서스랄지 불필요한 데까지 우리들이 지금 돈을 들여서, 국민들이 돈을 들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통계청장 황수경 인구센서스는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북한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서도……

심재철 위원 다른 나라에도 필요하지만……

통계청장 황수경 그 기초이기 때문에 조사……

심재철 위원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고 노리는 나라, 우리 적성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통계청까지 함부로 나서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 북한의 장단에 이렇게 덩달아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통계 수요처가 지금 북한 당국이잖아요, 1 수요처가.

이상입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위원장님, 국세청장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에 대해서 딱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조경태 , 청장님 말씀하십시오.

국세청장 한승희 다름이 아니라 아까 심재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뒤 거두절미가 되고 보도가 되거나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청문회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개별 납세자하고 관련된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민법상 어기고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1차관님, 아까 제가 준 자료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2차관……

심재철 위원 2차관님, .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대의견에 분명히 붙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제가 정확하게 그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는 것이……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붙어 있지요, 그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까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부총리께서 답변하셨던 것은 지난 추경 때 공무원 증원이 2575명이 됐었고 그 257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제반경비 등을 포함한 이런 중장기 재원 소요를 각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토록 한다, 제출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사안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2575명 이외에 아마도 174000명에 대한 이것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부대의견의 취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부대의견은 정확히 이렇습니다그래서 부대의견에 따른 정부의 조치 사항은 제출을 했습니다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제 얘기는 제 얘기를 부정하고 저희는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이 됐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부대의견을 왜 이행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것으로 아마 이해하셔 가지고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가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그런 점에서 장관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국회와 상임위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의 부대의견을 빨리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저희가 그 부분은 이행을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라 함은 경찰이면 경찰을 담당하는 상임위 이런 식의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별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위에는 안 했습니까, 혹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2575명의 증원에 관한 사안은 우리 기재위 소관 인력이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하나 주십시오. 총재정을 다루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3/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6 [기획재정위 360회 01차 임시회] 2018-05-16 임시회 의원실 2018.05.21 550
235 [기획재정위 357회 01차 임시회] 2018-03-07 임시회 의원실 2018.04.03 590
234 [기획재정위 356회 02차 임시회] 2018-02-02 임시회 의원실 2018.04.03 613
233 [기획재정위 354회 05차 임시회] 2017-11-14 임시회 의원실 2018.04.03 612
232 [기획재정위 354회 05차 임시회] 2017-11-14 임시회 의원실 2018.04.03 1007
231 [기획재정위 354회 04차 임시회] 2017-11-10 임시회 의원실 2018.04.03 584
>> [기획재정위 354회 03차 임시회] 2017-11-07 임시회 의원실 2018.04.03 580
229 [기획재정위 353회 02차 임시회] 2017-08-28 임시회 의원실 2018.04.03 588
228 [기획재정위 353회 임시회] 2017-08-23 임시회 의원실 2018.04.03 569
227 [기획재정위 351회 임시회] 2017-06-26 임시회 의원실 2017.07.25 69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