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346회 9차] 2016-11-03 임시회 | 2016.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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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39 | ||
◯심재철 위원 조선 구조조정을 3사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국민 세금이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등에 추가로 들어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자꾸 ‘왜 3사냐?’ 이렇게 되는데, 3사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과 같은, 이른바 빅 3가 같은 수준의 3사는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좀 더 과감한 접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아쉬움이 남는데, 아마 인원 감축에 따른 반발 이 부분들을 제일 크게 우려해서 지금 이런 결론을 낸 게 아니냐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또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는데요. 실효세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로 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최근 한 3~5년 정도에 어떤 추세로 해서…… 이 비과세 감면 정비로 인한 확보 액수 그다음에 추가되는 액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담세율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른바 최순실 씨가 등장을 해서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혹시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친 게 있는가,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른바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의 정책과의 연관성도 있고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최순실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 과정에 어떤 특정인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바꿔 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특정인이 바꾼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특정인이 개입해서 특정인의 의도대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최종 수혜자가 최순실과 그 부근 사람들로 돌아갔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지금의 상황, 대한민국의 국정, 특히 예산 부분이 농락당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인이 예산을 마음대로 바꿔서, 물론 그것은 다 의도가 있겠지요. 그 의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가 국가 예산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의도하에 예산을 막 바꾼 것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있다면 찾아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소득세를 각 지자체에서도 부과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또 세무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세무조사를 국세청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기준의 문제입니다. 과표 기준이, 각 지자체도 부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자체하고 국세청하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국세청 것으로 하자라는 게 바로 제 제안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낸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의 일원화 문제 그다음에 부과 기준의 일원화 문제, 세무행정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올바른 순항을 위해서도 이 부분들은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세법 개정 단계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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