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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46회 9차] 2016-11-03 임시회
2016.12.05
의원실 | 조회 639

심재철 위원 조선 구조조정을 3사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국민 세금이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등에 추가로 들어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지금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자꾸 3사냐?’ 이렇게 되는데, 3사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과 같은, 이른바 빅 3가 같은 수준의 3사는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좀 더 과감한 접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아쉬움이 남는데, 아마 인원 감축에 따른 반발 이 부분들을 제일 크게 우려해서 지금 이런 결론을 낸 게 아니냐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또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는데요. 실효세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로 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최근 한 35년 정도에 어떤 추세로 해서…… 이 비과세 감면 정비로 인한 확보 액수 그다음에 추가되는 액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담세율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른바 최순실 씨가 등장을 해서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혹시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친 게 있는가,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른바 세부적인 내용은 기존의 정책과의 연관성도 있고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최순실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 과정에 어떤 특정인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바꿔 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특정인이 바꾼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특정인이 개입해서 특정인의 의도대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최종 수혜자가 최순실과 그 부근 사람들로 돌아갔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잘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른바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지금의 상황, 대한민국의 국정, 특히 예산 부분이 농락당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인이 예산을 마음대로 바꿔서, 물론 그것은 다 의도가 있겠지요. 그 의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가 국가 예산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의도하에 예산을 막 바꾼 것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있다면 찾아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소득세를 각 지자체에서도 부과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또 세무조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세무조사를 국세청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기준의 문제입니다. 과표 기준이, 각 지자체도 부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자체하고 국세청하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서 국세청 것으로 하자라는 게 바로 제 제안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낸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의 일원화 문제 그다음에 부과 기준의 일원화 문제, 세무행정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올바른 순항을 위해서도 이 부분들은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세법 개정 단계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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