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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8 국정감사(관세청, 조달청 등)
2016.05.01
의원실 | 조회 781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김낙회
예.

◯심재철 위원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본청은 뭐든지 열흘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열흘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흘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20일 만에 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청장 김낙회
그게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거라면 대외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 내부적인 행정처리 지침……

◯심재철 위원
대외적인 것.

◯관세청장 김낙회
대외적인 거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효력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한 것이 될 텐데, 이찬기 국장 계시지요? 같은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하시렵니까?

◯관세청심사정책국장 이찬기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 정해져 있는 처리기한에 관한 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가능하면 그 기간 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훈시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훈시니까?

◯관세청심사정책국장 이찬기
될 수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20일에 처리한다면 그래도 효력은 유효합니까?

◯관세청심사정책국장 이찬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건……

◯심재철 위원
그러면 청장이 말씀하시겠나요? 효력은 유효합니까, 그럴 때도?

◯관세청장 김낙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처리 지침에 불과하다면 그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바로 제2롯데월드에 지어진 면세점 특허과정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5월 9일 날 최초로 면세점 신청을 합니다. 롯데가 ‘우리 제2롯데월드로 이사갑니다’라고 작년 5월 9일 날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서류를 보완하고 해서 서울세관에서 본청에 보고를 6월 9일 날 하게 됩니다.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보면 세관장은 8일 이내에 본청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26일 날 받아 가지고, 5월 9일 날 했는데 중간에 서류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26일 날 신청이 들어갔는데 한 15일 후인 6월 9일 날 본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월 9일이, ‘어디로 이사 간다’ 저기 나와 있는데요, 어디로 옮긴다 그러면 그 옮기는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될 거고 그 장소가 사용 가능한 장소여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관세청장 김낙회
예.

◯심재철 위원
그러나 당시 제2롯데월드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예정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줍니다. 승인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줍니다. 이사 가서 잘 되도록 ‘그 장소가 된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별다른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라’라는 날짜 제한도 없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금 특별하게 롯데하고 어떤 교감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관세청장 김낙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아까도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내부 감사도 없었지요?

◯관세청장 김낙회
예, 이것은 법에 근거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 내부처리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내부처리 지침에서 절차를 어겼는데 이 점에 대한 업무 감사는 없었습니까?

◯관세청장 김낙회
예, 그것까지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관세청장 김낙회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공교롭게도 6월 9일 날 롯데가 서울시한테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소는 롯데로 하는데, ‘새로 짓는 제2롯데월드로 가는데 우리가 이때 본청에 신청을 할 테니까 당신들도 사용승인 신청을 서울시에다 장소 신청서를 내십시오’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부에서 잘 점검을 하시고, 제가 보기는 분명히 내부 절차 위반이 됩니다.
다음 화면 하나 띄워 주십시오. 
역시 관세청인데요 지금 인터넷에서 담배 판매를,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이나 우리 교민들한테 담배를 배송해 주는 국내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과자로 포장을 합니다. 저기 나와 있듯이 과자로 포장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은 밀수가 되는 거지요?

◯관세청장 김낙회
밀수출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밀수출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문제가 양국 사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관 문제로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세청장 김낙회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경찰청한테 이런 ‘담배사업법 위반자 현황을 주십시오’ 했더니 밀수출인지 밀수입인지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담배사업법 위반으로만 돼요. 이것을 경찰청이 좀 더 세분화해서 통계를 작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해 보십시오.

◯관세청장 김낙회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2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오전에 서울세관하고 본청에서 면세점 운영고시 8일 이내, 10일 이내 그거 잘 지키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 한번 점검해서 업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관세청장 김낙회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조달청 관련해서요, 한국조달연구원이 혹시 산하기관입니까?

◯조달청장 김상규
예.

◯심재철 위원
산하기관이에요?

◯조달청장 김상규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입니다.

◯심재철 위원
자기들 홈페이지에는 산하연구기관이라고 적시했는데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조달청장 김상규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잘못된 거지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심재철 위원
수정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작년에 조달청이 지난 5년 동안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총 46건인데 그중에 절반을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쓸어 갔습니다, 23건을.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조달청장 김상규
아니, 특별한 관계는 없고요 아마 정당한 입찰을 통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23건 중에서 18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률이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다 몰아 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궁금증 가질 만하지요?

◯조달청장 김상규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경쟁입찰로 출발을 했는데 응찰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유찰, 유찰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공고를 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국가계약법상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국조달연구원의 원장들이 전부 다, 역대 모두 다 조달청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차장님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까지 전부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조달청 퇴직자들입니다, 국장․차장들.

◯조달청장 김상규
그런데 사실은 조달 분야가 굉장히 좁은 분야가 되어 가지고 민간에 아직까지 전문가가 많이 없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공공조달에 대해서는 주로 조달청밖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개선할 의지가 없으시네요?

◯조달청장 김상규
물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인적자원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달청에서 2014년도 감사업무 추진 계획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청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 단체와의 입찰계약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지금 조달연구원, 바로 퇴직자가 가서 사장으로 있고 부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조달청장 김상규
그런데 조달연구원은 일종의 연구기관입니다. 아까 이 연구기관을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산하기관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를 하는 별도의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정책을 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건 청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이나 단체와의 계약 관리를 앞으로 강화하겠다, 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2014년 1월 달에 했는데 그게 한국조달연구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조달청장 김상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가계약법을 우리가 어기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쟁입찰로 시도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경우지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2014년 2월 달에 조달청을 4급으로 퇴사한 유모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퇴직 나흘 만에 민간기업인 가교테크라는 곳의 부사장으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사장이 들어가자마자 낙찰 건이 급증을 합니다.

◯조달청장 김상규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조달청은 판매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맺어 주고, 사실은 우리가 MAS라든지 계약을 맺어 주면 그것은 기업이 수요기관에 로비를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마케팅을 다른 기관에 가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달청이 결정……

◯심재철 위원
조달 계약 건이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유모 씨가 입사하기 전에는 계약 건수가 21건이었는데 이분이 입사한 뒤에는 31건으로 되고 그리고 단 1건만 빼고는 30건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장 김상규
이것은 제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수 조달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 이 기업이 우수 조달제품이 됐는데 보통 당장 되자마자 판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기간이 있기 때문에 1, 2년 후부터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마침 공교롭게 이분이 간 기간하고 겹쳐서 늘어난 것이지 이분이 가서 뭘 어떻게 해서 판매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체 감사실에서 얘기한 이 서류도 있고 앞에서 얘기한 건도 있고 조달연구원 건도 있고 이 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됐습니까?

◯조달청장 김상규
아니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수 제품이 된 기업들이 조달청보고 로비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홍보도 해 달라고 그러고. 사실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이 가교테크라는 곳이 유 씨가 입사하기 전까지는 3년 6개월에 21건, 월 0.5건입니다. 입사한 뒤에는 1년 4개월에 31건, 월 1.9건입니다. 3배 이상 계약 건이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조달청장 김상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수 조달제품이 된 게 이 사람이 입사하기 한 2년 전에 되었습니다. 보통 마케팅 기간이 1, 2년 걸립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 단체와의 입찰계약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방안이 마련된 게 있겠지요?

◯조달청장 김상규
예.

◯심재철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조달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달청장 김상규
최근에 제가 간담회를 가 보니까 조달기업들이 그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와 그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서울지방조달청에서는 경기 동북부의 17개 시군을 맡고 있고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경기 서남부의 14개 시를 쪼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조달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음 통계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예.

◯심재철 위원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육비, 어학연수비, 이것은 사교육비입니까, 아닙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사교육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통계에는 안 잡히네요?

◯통계청장 유경준
통계에는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앞의 3개는 통계청의 통계에 잡히고 있고, 제일 뒤의 것은 초등학교 이하이기 때문에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안 잡힙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예, 그러니까 앞의 3개는……

◯심재철 위원
4개 다 안 잡히고 있습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다른 항목으로 잡힙니다. 사교육비 말고 다른 비용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사교육비를 사교육비로 안 잡으면 뭘로 잡아요?

◯통계청장 유경준
다른 비용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실무자가 얘기해 주세요, 아는 사람 있으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통계청사회통계국장 김광섭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입니다.
말씀하신 3개의 자료는 일단 통계조사에서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사교육비 조사를 만들 때 사교육비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교육비 통계의 결과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차피 안 잡힌다 그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잡히고 있지요, 현재?

◯통계청사회통계국장 김광섭
그러니까 조사는 되고 있는데요, 그게 사교육비 항목에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통계에는 안 잡히고 있지요?

◯통계청사회통계국장 김광섭
……

◯심재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통계청장한테.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체감물가지수하고 사람들이 늘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심재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유경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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