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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78회 54차] 2008년 10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2008.11.05
의원실 | 조회 924
◯심재철 위원 작년에 MRI, CT, MAMMO 이런 특수장비들 죽 실태조사를 했었던데요, 적잖이 부적합 판정들이 나왔다는 것은 보고는 들으셨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적합 판정된 걸로 하게 되면 판독에 오류가 생기고 오진으로 연결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이런 부적합 장비들은 써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처벌규정이 있다고 그랬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예.
◯심재철 위원 실제 처벌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처벌은 보건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권이 저희한테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심재철 위원 실제 처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저희 심평원으로서는 처벌 권한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시․군․구의 보건소에 이런 관련 자료를 통보한 적은 있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이 관련 자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검사기관에서 그 상황을 저희한테도 알려주고 보건소에도 알려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 이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든지 저널이라든지 공개할 필요는 없나요? 어디가 이런 부적합 장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갈 필요가 없다,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지금 부적합 장비는 바로 봉인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보건소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보되는 대로 일단 그 장비를 사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정지를, 삭감을 하고……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요, 작년에 장비실태조사에서 7.8%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실제 그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예.
◯심재철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종합병원에서 5% 정도의 종합병원이 이게 문제가 있고 서울에만 해도 한 40개 정도 병원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요양원 관련인데요.
요양병원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시설도 모자라고 상당 부분이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었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예.
◯심재철 위원 의사 인력, 간호 인력,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데도 있고, 시설로는 재활치료실, 세탁물 및 적출물 처리실, 기능훈련지도실, 작업치료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인력이나 시설 부족한 부분들을 삭감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언제까지나 그냥 “빨리빨리 보완해라. 보완해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완하려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삭감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병원이 허가 맡기 위한 기준은 관련 법규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갖춰야 일단……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 검토를 해 보실 겁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안 맞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심재철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요양병원들도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디 어디가 지금 기준에 맞고 어디가 모자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공개 문제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강력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비자들이 분명히 알고 소비자들의 힘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원부적정환자도 17%가 있고 요양시설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환자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마저 점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위청구, 부당청구, 과잉청구 좀 여쭤볼게요.
허위청구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이건 뜯어고쳐야 될 거고요, 부당청구와 과잉청구가 다소 간에 논란이 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청구를 반복해서 재발하고 있는 이런 병원들, 의료기관들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허위청구 기관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화돼 가지고 내년 시행되는 법부터는 1500만 원 이상은 모두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공개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복이 되었을 때 가중처벌 내지는 가중삭감을 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청구와 과잉청구를 조금 더 세밀하게 개념 자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뭉뚱그려서 부당청구라고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이 아니고 비급여이어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반코마이신(vancomycin) 같으면 지금 상당히 강력하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예.
◯심재철 위원 의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는 이렇게 강력한 걸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은 급여기준이 안 되어 버리고 비급여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의사보고 보험기준을 지키라고 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최선의 진료를 해라고 해야 될 겁니까?
이런 점에서 의사들이 쓸데없는 갈등을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세월에 균 배양검사를 해 가지고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감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한 뒤에 쓸 겁니까?
◯심재철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산부인과에서 피터모니터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만을 해야만 인정해 주고 분만하기 전에 점검한 것은 왜 인정을 안 해 줍니까?
조혈모세포도 지금 한 번밖에 인정을 안 해 주지요?
◯건강보험실사평가원개발상임이사 이동범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도 지금 보험기준 재정안정을 이유로 해서 비급여로 전부 다 젖혀 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검토를 지금부터 추진하자고 해서 지금 작업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예.
◯심재철 위원 지금 감사가 안 계신데 그러면 감사역할을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감사실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감사실장님 계시지요, 업무추진비로 노래방, 단란주점, 주점 이런 데 갈 수 있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감사실장 최철수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작년에 업추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런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60건 정도가 지금 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주점, 칵테일바, 단란주점 이런 게 대충 나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감사실장 최철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업추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취해서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감사실장 최철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 차등수가제 좀 여쭤 볼게요.
지금 하루에 75건 이상 넘어가면 요율이 떨어지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돈 한 푼 좀 더 벌겠다고 남들보다 30분 먼저 일찍 시작하고 1시간 늦게 끝나고 점심도 30분 줄여서 환자들 보고 그래서 75명 넘는 것 그것 잘못된 것입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차등수가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입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심재철 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순전히 의료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차등수가제를 75명이라고 하는 것 산술적으로 평균 내 가지고 한 건데 그렇다면 50명을 보면 진료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까, 집중하니까? 그렇다면 100% 가 120% 줘야 되겠네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지금 진료기술도 상당히 발전했는데 왜 750명으로 묶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차등수가제 개선문제는 그게 현안 이슈로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가족부의 정책담당자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복지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보건복지가족부보험정책과장 임종규 예, 나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심각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보험정책과장 임종규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보고자료에서 외과계열 수가 개선 검토를 하시겠다고 지금 25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상대가치점수가 지금 그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외과계열 지금 사람 못 구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것, 앞으로 10년 후면 수술인력조차 부족할 지경일 겁니다. 이 부분 대폭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보고자료 34쪽에 보면 난치병환자 지원캠페인을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몇억 원을 우리들이 기부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심평원에서 해야 될 일은 난치병에 치료되는 약제 보험 적용기간을 늘려 주는 또는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해 주는 바로 그것이 심평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사람들 돈 걷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주면서 캠페인하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물론입니다. 저희 기본 사명은 비급여와 급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난치병 환자 중에서도, 제가 지금 특정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도 난치병 환자들, 저희들 어제 건보공단에서 할 때도 앞에 나와서 혼자 1인 피켓 시위하는 현장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보험에 돈이 들어갈 게 아니라 이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검토해서 그것 회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웅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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