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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78회 13차] 2008년 10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2008.11.13
의원실 | 조회 1247


◯심재철 위원
공단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은 공단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양심 불량 교수를 여기서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6년도에 공단에서 이런 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바로 한양대 신영전 교수가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부분 개혁과제’라는 용역보고서를 납품받아 가지고 이것을 조금 이따가 다시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책으로, 여기 판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책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인 양 저작권 도용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또 문제는 처음에 납품한 보고서에 나왔던 저자하고 책에 나오는 저자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없던, 책에 있는 사람 중에 강길원, 박형근, 이진석, 이 사람들은 처음 연구자 명단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책 낼 때는 ‘내가 썼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양심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작권을 도용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용역비를 회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표절 문제가 야기된 용역 건은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부분 개혁과제’ 신영전 저, 또 지금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신영전․김창엽, 2건으로 현재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제가 자문변호사 해 보니까 저작권 침해, 표절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과 형사고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실제 하실지 안 하실 건지를 검토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예,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것은 해 보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웅전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양심 불량 사례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철주 교수라는 분이 2006년 12월에 공단에다가 보고서를 납품했는데, 그전에 납품한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아무런 인용 표시도 없이 무단으로 인용해서 표절을 합니다. 바로 김창엽 교수가 2005년 7월에 납품한 보고서를 표절한 것인데요,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보고서와 오른쪽 보고서가 있는데, 오른쪽 보고서가 바로 표절한 것입니다. 왼쪽 보고서가 1년 전에 납품했던 보고서인데 저 빨간 줄 쳐진 부분을 그대로 인용 표시 없이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 불량인데, 이 내용이 지금 기본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임의 발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랬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납품을 받았을 때 보고서를 죽 읽어 보면 ‘이거 어디서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그런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내부 점검이 없었다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위원님, 혹시 김창엽 저분이 심평원장 하신 김창엽 그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이애주 위원
그 사람 맞을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예,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 표절 부분도 점검을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2월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저 논문인데 저기에서 지금 노랗게 표시된 부분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자료와 주민번호 등을 사용해 논문을 작성했다.”고 저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것은 개인정보 도용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또 하나, 2004년 2월에도 가천의대 박사학위 논문인 ‘소득계층에 따른 암 발생 차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고 천연덕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의 잘못된 오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좀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감사에 착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낸 저분은 나중에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 노란 부분들을 좀 바꿔 가지고 다시 논문도 바꿔서 만들고 그러는데, 개인정보 도용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로 발주된 연구용역이 2005년 6건에 2억 원, 2006년 4건에 1억 원, 2007년 7건에 4억 원 등 모두 17건에 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의록 같은 게 있었는지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임의로 중간에 발주하게 됐었는지,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를 봐 주시고요,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발주된 사람들이 보건의료계의 대표적인 좌파학자인 김용익 교수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는 김용익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용역을 받는데 거기에 공동연구원으로 전부 다 김 교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감신, 김창엽, 박형근, 유원섭, 이건세, 이진석 교수. 그런데 감신, 김윤, 신영전 교수 같은 분은 국내 보건의료계의 대표적 진보단체인 건강정책포럼의 공동대표이고, 그 건강정책포럼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김건엽, 박형근, 유원섭, 이건세, 이진석, 전부 김용익 교수의 책임연구원으로 같이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건보연구원장을 했던 이상이 교수도 김용익 교수의 제자고, 그를 비롯해서 차흥봉, 양봉민, 김진현, 조경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분들의 연구물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유 형태 자체를 사회적 소유로 소유 형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좌파적인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이런 분들한테 용역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노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노조 문제, 지금 전임자 초과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 전임자는 11명인데 실제 전임자는 지금 37명으로 나옵니다. 36.8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36명입니다.
◯심재철 위원
예, 36명. 그래 가지고 임금 지원액을 그동안에 죽 보면 올해만도 3억 7000 정도가 초과로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요.
그다음에 노조 전임자를 위한 사택 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조원은 사용자 측 부서인 인사, 노무, 급여, 비서, 전용 운전수, 그다음에 감사 이런 데는 근무가 제한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부서 현원의 60%가 사용자 측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자격을 일시 정지한달지 전보발령을 한달지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 인센티브를 줬더니 노조에서 인센티브를 전부 걷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평균으로 나눠서 다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제기능 강화 및 조직 내부 위화감 조성을 통한 분열책동이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의 노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 철저히 파악해서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가족 포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20명, 작년에도 20명, 배우자까지 하면 40명, 3억 7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가족들까지, 배우자까지 모범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해외여행 하는 포상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제가 이 점은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모범가족들 한 20명 정도, 1만 2000명 중에 20명 정도해서 본인만 가는 것보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절한 것인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가 도출해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분만 좀 주십시오.
건강검진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데 한 보고서를 보니까 31.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건강검진 형태를 전 국민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치매랄지, 고혈압이랄지, 당뇨랄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질병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관리하는 집중관리방식으로 건강보험 관리방식을 변경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전 국민의 건강검진은 제가 아는 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대로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검진을 할 수 있는 요양기관들이 신청만 하면 다 되도록 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산견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효율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진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2009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부실검진기관은―지금은 안 되는데―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전 국민 건강검진제도는 유지하되 이것이 부실이 안 되도록, 국민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연구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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