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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81회 2차] 2009년 2월 20일 건강정보보호 관련법 제정 공청회
2009.03.03
의원실 | 조회 1053


◯심재철 위원
법을 만들 때는 이 법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이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 법이 없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옥남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법이 없어서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김옥남
저희들이 의료기관의 프라이버시하고 시큐리티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해 봤을 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정정 부분과 동의 부분입니다.
정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하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료기관에 따라서, 그다음에 진료를 받은 환자와 의사 간에도 굉장히 시각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나중에는 안 되다 보면 법적 분쟁으로 가기도 하지만……
◯심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김옥남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의료법에다가 개인정보의 보호 관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할 것 이냐 아니면 기존 법을 개정해서 만들 것이냐 그 방법에 차이에서 오늘 새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논의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 정보보호원을 만들어야 된다, 사무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앙에 보호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정보화사업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지금 샛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그 자체로 잘 보호할 것이냐, 특히나 2차 사용기관에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건보공단법이나 국민연금법이나 개별법을 손대도 충분할 텐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면 무엇을 손댈 것이냐,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 건강정보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손을 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별법을 손대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것이 더 낫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전제 부분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과정에서 이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는 견강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이 없더라도 의료 산업은,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이 법이 없어서 의료 산업이 발전을 못 하고 있느냐, 이 법이 없어서 정보화가 안 되고 있느냐, 저는 정보화가 필요한 것은 영상 자료 등 부분적인 자료의 호환을 위해서 데이터의 표준이 필요한 정도다 그런 정도만 필요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법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좀 가능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표준하고 관련된 것도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정보화 촉진을 하면서 일부 진술에 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 비용 이런 부분들을 운운 하는데 이것은 정보화를 틈타서 국가의 돈으로 이 부분에 얹혀가려는 이런 생각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도,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대량 유출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는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법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관점은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대목들입니다. 김주한 진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김주한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태훈 진술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술인 이태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개별법으로 어떻게 손을 대서 보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법을 제정을 해서 정보 보호만을 다루는, 그러니까 이 법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연결 부분은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 개별법을 손대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낫겠느냐 이 문제의 관점에서는 김주한 진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김주한
현행 개별법을 손대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관련되는 개별법을 고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특히 환자의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사업적인 의도, 국가의 돈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응휘 진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전응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통합해서 하나의 일반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 섹터들의 공통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일반적 원칙에 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별도로 부문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있는데 그것은 신용정보가 그만큼 개개인에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규율하기보다는 훨씬 더 특정한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규정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존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의료 분야도 이 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에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평등권에 대한 차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섹터 스피시픽한 법에 의한 규율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고 이 과정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법도 손을 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것이냐라는 점은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저 이 법을 만들더라도 기구를 무엇을 만들 것이냐라는, 또는 이것을 통해서 부수효과로 정보화랄지 어떤 것들을 달성을 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샛길로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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