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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78회 53차] 2008년 10월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2008.11.05
의원실 | 조회 929


◯위원장 변웅전 심재철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혈액관리법은 적십자사나 혈액원까지는 해당이 되는데 일단 민간 의료기관으로 출고가 되어 버리면 거기서부터는 적용이 안 되고 있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혈액관리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 느끼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에서의 수혈 또는 헌혈,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문제가 뭐고 또는 문제를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점검해서 의견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혈액관리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분명히…… 아직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좀 확인해 봅시다.
2004년 9월 달 4년 전에 혈액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이라는 걸 냈었는데 그때 보면 국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료기관에 권고한다고 했는데 실제 수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권고했는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
◯심재철 위원 나중에 그러면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때도 보면 정부가 수혈 부작용 보상 규정을 제정하고 보상기준의 현실화를 병행 추진한다고 하는데 수혈 부작용 보상 규정도 제정이 되었는지……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일단은 수혈 부작용은……
◯심재철 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 싶은 게 2004년도, 4년 전에 괜찮은 종합대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뭐뭐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참말로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대북교류협력사업은 본부에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예산 집행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대북 말라리아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 자료를 좀 봅시다.” 했더니 복지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통일부 기금하고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기금 따로, 그다음에 여기서 3500만 원 지원된 것 따로.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3500만 원이 포함이 되어서 총액, 이렇게 나와 버려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 통계 잡히는데 통계가 서로 달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복지부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나와 계세요?
◯보건복지가족부질병정책관 이덕형 그 관계는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복지부에서 나와 계세요?
◯보건복지가족부질병정책관 이덕형 질병정책관인데 그것은 국제협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나오셨어요?
◯보건복지가족부질병정책관 이덕형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지금 같이 얘기를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대북 말라리아 사업 통계를 좀 보려고 하니까 복지부 통계는 기금하고 별도로 분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금 속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서로 통계가, 계산 방식이 달라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특히 결핵 같은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백신 지원 모니터링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저희들이 가이드라인과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왕 북한을 돕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니터링까지를 제대로 진행을 하도록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BCG 백신을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에서 지금 반납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금 결핵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이 아무래도 대북 지원사업이니까 복지부와 관리본부의 예산 승인이랄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겠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본부랄지 질병관리본부와는 전혀 동떨어진 채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북 사업 내용을 보니까 결핵 같은 경우에 대한결핵협회 자체수입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금 해 놓고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결핵협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든 복지부 본부든 몰라야 모를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대북사업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는 듯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리고 북한을 포함해서 대외에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제보건의료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심재철 위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 영역에 북한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전염병과 관련해서 대북 지원사업 필요한 것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정책적 의사 결정들을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 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보건의료재단 쪽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야지 사업이 효율적이고 좀더 투명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물 테러와 관련해서 장비들 지금 제대로 잘 갖추고 있지 못하지요? 부족하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장비는 뭘 말씀하시는지 지금……
◯심재철 위원 개인 보호장비도 있고 제독장비도 있고 다중진단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은 부족하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백신을 개발한다든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당 부분 부족하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비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반드시 비축해야 될 물량들이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심재철 위원 몇 년째 이렇게 지금 펑크가 나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산 확보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심재철 위원 언제까지 확보하시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저희가 2012년까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위한 비축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요원들만을 위한 비축이 아니냐라는 힐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물을 보니까 전부 캡슐로되어 있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가 보건소에 하달한 지침에는 성인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소아 기준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관하고 있는 물량은 성인 기준 물량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심재철 위원 따라서 이 부분은 어차피 비상 상황에서 우리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소아용으로도 별도 제작 비축을 하도록 하십시오.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소아를 성인용 것을 덜어 가지고 10분의 1, 20분의 1씩 덜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부분도 분명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검역소 문제를 좀 물어볼 텐데요, 검역소에서 지금 보니까 콜레라 이질 죽 해서 여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군요. 다른 것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현재 법에 의해서 세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법과 현실이 지금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법에 의해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세 가지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검역소에서 지금 가검물 검사할 때 1군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추적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현장 문제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검역 법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지금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은행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부실하던데요,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표준화 부분은 이제 올해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후에 이것을 전산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철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유전자 은행 만들어 놓고 유전자 은행으로 지정되고도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심의한 실적 자체가 전무해요. 회의록 좀 보십시다 하니까 없는 것이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좀 정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유전자 은행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장 이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관받아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표준화된 관리지침이랄지 운영지침이랄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 분명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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