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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78회 16차] 2008년 11월 27일 보건복지가족위워회 소관 법안심사
2008.12.22
의원실 | 조회 962


◯심재철 위원
법안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들을 참고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안홍준 의원님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 부분에서는, 주요 식품요소들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시험적으로 적용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원우 의원님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여기 보면 집단소송에서는,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소송에 참여 안 한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국민이 곧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소송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로 식품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단소송에서는 일반 국민 식품에 관해서 50명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소 우려도 없지 아니된다라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의원님의 국립암센터법은 만일 이 부분에서 풀어주게 되고 터 주게 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우리 부처의 특별대학원이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각 부처별로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는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업무 과중 때문에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 것인가 문제인데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현재의 기초생보수급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충실히 해서 돈이 새지 않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먼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글로 하고 쉽게 쓰고 그다음에 간결하게 쓰고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손숙미 의원께서 하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히고요.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관치의 우려 이 부분은 기우가 될 것이다라는 점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잘 해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강간죄 객체를 지금 남자까지를 연결하는 것은 형법과의 형평성 문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형을 넓힐 경우에 다른 법률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특례입법으로 연결이 돼서 다른 쪽에서도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죽 제출된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요, 공청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청회 때 다시 한번 의견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신 검토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충실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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