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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78회 15차] 2008년 11월 21일 보건복지가족위워회 소관 예산안
2008.12.22
의원실 | 조회 1000


◯심재철 위원
나중에 법안심사소위원들이 꼼꼼하게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의원님께서 내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서 잘 지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외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몇몇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들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구사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건보 시스템을 흔들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기우에 불과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틀니 하자’라는 얘긴데, 현재 법에서는 틀니, 보청기, 안경, 세 가지까지가 나와 있지만 저는 한다면 틀니 쪽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이고, 나이도 65세보다는 70세부터 먼저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은 안 따집니까, 이럴 경우에? 65세, 70세 나이로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건강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월급이나 아니면 소득 재산에 따라서 납부한 다음에는 지금 본인부담금상한제라든지 암 등 특수질환 병에서,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차등을 두지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틀니를 할 경우에 소득은 안 따지고 그냥 나이만 대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지금까지는 소득을 따진 예가 없고, 또 소득을 따지게 되면 전체적인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소득이 감안되기는 하지만, 급여에 소득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적잖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괜찮게 삽니다. 제 어머니 지금 83세십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틀니 하고 그것을 보험으로 말짱하게 이득을 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소득 기준을 어지간히 반영하든지, 아니면 틀니를 보험…… 틀니가 지금 보험 틀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포켓 틀니’라고 해 가지고 적지 않은 반론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포켓 틀니가 되지 않도록, 호주머니 틀니가 되지 않도록 자부담을 상당 부분 반영시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건강보험법의 틀니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 방식은 지금 전현희 의원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보고의 뒷부분에 독일식이 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방식을 저희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변웅전 위원장님께서 내신 안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적잖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극빈층 노인하고 전남에 사는 극빈층 노인하고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재정자립도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보험 기준은 곧바로 소득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데 이것과 지금 좀 어울리지 않는 안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보험법에서 여러 가지 틀니 얘기가 지난 17대부터 나오고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시도를 돌면서 보장성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1조 이상 지금 흑자가 난다고 해 가지고. 저는 그런 점에서 새롭게 이렇게 보장성 강화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흉부외과랄지 산부인과랄지 의사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쪽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들을 반드시 반영해서 우리의 의료시스템들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박기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지금 부당 청구들 환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그것이 급여 기준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부당이다, 또는 불법이다라고 해 가지고 모조리 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결국은 민사소송에서 최근 들어서 반영됐고요, 민사소송이 아직 최종심까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민사소송 결정이 난 뒤에 이 부분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요양급여 기준이 벌써 지금 10여 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심평원의 심사 기준 자체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흉부외과랄지 산부인과랄지 의사가 모자라서 쩔쩔매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가도, 심사 기준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명순 의원님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이 잘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석용 의원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숙미 의원님의 국민영양관리법안은 제정법이지요?
◯손숙미 위원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청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공청회 때 의견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중 혜택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관해서 검토보고서에서 잘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점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미경 의원님의 혈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시행일이 6개월 뒤로 되어 있지요? 시행일을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혈액과 관련한 얘기는 6개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시행 즉시, 이것은 그렇게 시행일을 훨씬 더 당겼으면 하는, 당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원우 의원님의 건강정보보호법안도 제정법이지요?
◯전현희 위원
예.
◯심재철 위원
제정법이니까 이것도 역시 공청회가 진행되면 그때 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토보고에서 지금 예산 추계와 관련한 게 아직 첨부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하게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들만 좀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제가 답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예, 괜찮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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