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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79회 1차] 2008년 12월 12일 보건복지가족위워회 소관 법안심사
2008.12.22
의원실 | 조회 1015


◯심재철 위원

원외처방 약재비를 환수하겠다는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지금 재정이 조금 딸린다고 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무조건 부당이다 해서 ‘부당청구다.’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앞으로는 ‘규격화된 진료만 해라. 기준에 벗어나는 진료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것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처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규격범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규격처방만 받게 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건강권을 침해받게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국회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돈을 더 앞세우는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게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의사는 자기가 전혀 이득을 보는 바가 없습니다, 처방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득 본 바도 없는데 ‘돈을 물어내라. 팔지도 않은 약값을 물어내라.’ 한다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라는 민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납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기초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의사들로서는 고시를 준수할 것이냐 아니면 최선의 진료를 할 것이냐라는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 갈등의 결과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처방을 내리는 경우들이 적잖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단체가 협의를 해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손을 대야 될 것이냐 이런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지, 지금처럼 ‘원외처방 약재비는 무조건 환수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책임만 묻는 식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법적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정부로서는 대단히 유리한 근거조항이 이번에 삽입이 되게 되면 이후에 법적 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도대체 이것이 과연 법적 일관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는 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시행령 개정을 하고 고시를 신설해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법 개정을 하기 이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부대의견을 다는 것처럼 대응을 해야 됩니다. 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에 따른 그 반대작용, 잘못된 것을 덮으려는 시도로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보법․의료급여법 이 조항, ‘원외처방 약재비를 환수하겠다.’는 이 조항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만큼 이 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론을 하고 이 자리에서 통과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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