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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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3회 01차 임시회] 2018-08-21
2018.08.30
의원실 | 조회 598

위원장 정성호 , 이렇게 정리하시고.
심 위원님, 의사진행 관련된 것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라는 요구는 그 중대성뿐만 아니라 실제 부처별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우리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간사 간에 협의를 하시겠지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랄지 최저임금이랄지 현재 우리 경제에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상임위의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은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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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김영문 청장도 확인해 보시고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적극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심 위원님, 대체토론 중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만 짧게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 관세청, 자료 제출 확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방금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떳떳하다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들,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들 제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굳이 법적 조항,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 이런 법률을 따지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요구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자료 안 주신 것들 제발 좀 자료 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간에, 저도 위원님들 주장에 백 번 동의를 하고요. 많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하여튼 간에 빨리 해소를 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에 요청한 것, 요청한 것은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심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원산지증명서든 그 서류들 같은 경우는 과세 자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제출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성호 청장께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정확히 제출하시고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왜 제출할 수 없는지를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납득시키도록 하세요.
관세청장 김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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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차관님, 아까 전문위원들이 쭉 검토한 내용들이 타당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지적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대부분 타당한 지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소위에서 또 논의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이 지적한 그 대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조달청장님, 아까 외교부나…… 작년 언제 정보가 입수됐다고 그랬지요, 북한산 석탄?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정보는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기가 좀 그런데요.
심재철 위원 몇 월 달입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여러 번 입수를 했습니다, 건수 있을 때마다.
심재철 위원 최초 정보요.
관세청장 김영문 최초 정보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밝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이게 외교부나 다른 관계기관에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건수에 따라 가지고 외교부 쪽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에 드러난 게 중개무역으로 드러난 거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쪽 주장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중개무역인데 그렇다면 이게 중개무역 수수료가, 35000t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동발전은 톤당 얼마에 구입한 겁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96……
심재철 위원 96달러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96달러를 35000t과 곱하기 계산을 하면 수수료만 해서 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5억쯤 됩니다. 여기는 수수료 몇 %입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5%? 10%?
관세청장 김영문 5%1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330만 달러인데 그렇다면 중개무역의 수수료로 이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러면 원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품을 이렇게 거래를 해 주고 커미션으로 받은 게 석탄 받은 거지요? 이 석탄이 35000t이고 가격으로 곱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35, 330만 달러. 그렇다면 35억이면 수수료 10% 잡으면 원품은 약 330억 또는 아무튼 어림잡아서 300억 규모의 석탄 거래를 중개해 주고 커미션을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계산상 그럴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품은 북한산 석탄이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미 직원들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잘못 이야기된 것일 겁니다.
심재철 위원 사할린에서는 무연탄이 나옵니까, 유연탄이 나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러시아 쪽에서는 주로 유연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사할린에서.
관세청장 김영문 사할린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사할린에서 무연탄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할린의 항구가 이번에 홀름스크 항구가 나왔는데 홀름스크 인근에 또 2개 항구가 더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위원님…… 보도한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사할린에서는 무연탄이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 러시아 아니면 북한이에요. 둘 중의 하나인데 서부발전과 동서발전도…… 이게 사할린 인근 항구에서 들어왔는데 북한 것 같으면 사할린에서 환적, 바꿔치기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환적했을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은 충분하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 환적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인근 2개 항에서 들어온 선박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수조사해 볼 생각 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전체적으로 하여튼 간에 쭉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게 북한산 석탄 쭉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보를 받고 쭉 조사를 했을 때 작년 2월 달에 1차 수사가 다 마무리됐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1차로 저희들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수사지휘 건의를 했는데 추가 수사지휘가 나왔고요.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검사장 출신입니까, 부장검사나?
관세청장 김영문 아닙니다,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부장검사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보완이 내려왔다는 게 좀 창피한 것 아니에요, 부장검사 출신으로?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수사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단 보고를 할 때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기록을 다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디에 보고하십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보고받는 거지요.
심재철 위원 아니요, 보고받아 가지고……
이게 그러면……
관세청장 김영문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에 보고 안 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청와대에도 보고 안 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한 게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요, 수사 끝나고 나서 외교부에 보고 안 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수사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수사지휘 건의이기 때문에…… 제가 송치하겠다고 한 것도 송치하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구속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아닙니다. 구속을 했으면 합니다라고 했는데 추가로 더 조사해 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중간……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중간 말고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는 외교부에 보고했지요, 외교부에서 정보 들어왔으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서로 협의한 거지요, 그것은.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정보 왔으니까 같이 보고를 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아니요, 그것은 그 협의체 그쪽에 보고를 하는, 외교부에 보고하면 그것은 같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협의체는 어디어디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이 외교부, 통일부, 해경, 해양수산부 이렇게 여러 부처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언제쯤 보고했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수사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철 위원 .
관세청장 김영문 8, 우리 마지막 이것 송치하기로 하면서 보고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유엔에다가 보고한 게 14일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리고 외교부에 보고한 게 17일이에요. 그런데 중개무역의 원품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라는 것은 이번의 유엔 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 됐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밝혀 낸 네 척…… 저희들이 7건 기소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건과 관련된 4건에 대해서는 유엔에 보고가 된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밝혀 낸 것 말고 다른 업자들이 중개무역을 한 자료들이 있는 것 같다, 그 자료들을 추가로 외교부에 보고한 게 17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재철 위원 중개무역 커미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5000t이었거든요. 그렇다면 10%라면 원품이 30t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데……
관세청장 김영문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전에 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북제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계속 그쪽 관계 일들을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했다는 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시점을 얘기해 줘야지 그게 대북제재 전인지 후인지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를 공개 안 하면서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정보 제공국 쪽에서 최소한 몇 건을 줬는지조차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공개 못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믿기가 힘들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죄송합니다. 하여튼 관계 제공국의 요청을 저희들이 무시하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미국에서 왔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서 왔는지…… 국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얘기를 줬다는 것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도 의혹이 있다는 것을 속 시원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정보 제공국 쪽에서 그런 부분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또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그 요청이 서면으로 왔습니까, 구두로 왔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서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정리를 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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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관세청 조사감시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법무부, 해수부 등등 여러 관계부처들 합동회의가 있었는데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제가 직접 참석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참석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9회 정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홉 번이고. 그러고 청와대가 있었지요? 청와대 참석했었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제가요?
심재철 위원 아니요, 관계기관과의 합동회의에.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을 청와대에서 했겠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일단 전체 조정은 외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와대,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중개무역 수수료로 35000t 석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원품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품목이 석탄 맞지요? 원품목인 석탄을 거래해 주고 그리고 그 부스러기로 35000t 수수료로 받은 거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 물품은……
심재철 위원 맞지요? 원품목이 석탄이지요? 북한에서 러시아 갈 게 석탄밖에 없잖아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헨트는 자회사지요, 알케이글로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별도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헨트 직원이 2명인가요, 3명인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헨트 사장이 모 제강의 사위라던데 아시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헨트가 지금 낙찰된 거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동……
심재철 위원 헨트가 낙찰됐는데 이전에도 응찰 기록이 있습니까, 헨트가?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알케이글로벌이 입찰을 안 했는데 부정당제재업체로 제재받고 있는 것 때문에 입찰을 못 했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런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기들이 못 하니까 헨트라는 자회사를 내세워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산 석탄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존폐의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정권의 뒷배 없이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봐서 첫 번째, 정부의 무능, 직무유기로 나타나는데 과연 남동발전만 이랬겠느냐?
작년에 동서와 중부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이번 조사 때 알았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동서나 중부나 이렇게…… 그리고 그 업체가 알케이글로벌이었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에 동서중부에도 알케이글로벌로 해서 북한산 석탄이 문제가 되니까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쪽에서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나중에 산자부에 보고를 하고 업계에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조심을 하고 있는데 유독 남동발전이 왜 나섰을까?
남동발전이 시험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한산인지 몰랐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의 무능은 7건만 발각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다른 선박은 없었겠느냐? 이미 화물서류를 위조한 게 확인됐습니다.
다른 전수조사 안 했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저희 조사부서에서는 전수조사 안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할 생각은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 부분은 저희 청장님과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2월 달에 조사가 완료됐지요? 그런데 보완 지시가 내려온 거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형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은폐를 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18일 날 VOA에서 보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고 725일 날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문화일보에서 그 기사를 받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쭉 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구속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신했지요. 그런데 불구속으로 됐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 2월 달에는 구속으로 됐었고요, 구속을 상신했었고 마지막에 불구속으로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구속 상신을 했는데 왜 불구속으로 됐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성호 그냥 정리하시지요.
심재철 위원 마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18년 올해 초에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는 선박이나 위장회사 다 관여된 것들을 주르륵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리치글로리랄지 스카이엔젤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올해 2월 달, 4월 달에 끄떡없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보리 2397호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안보리 2397호는 억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권력 입김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는, 입찰 조건이 6300였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것은 내부, 업체 간에 어떤 그런……
심재철 위원 킬로그램당 6300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응찰을 5907짜리로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낙찰이 됐는데 러시아산은 대개 6400에서 8000까지가 나오고 북한산은 4000에서 7000까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열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왔다 그러면 이것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관세청조사감시국장 김재일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렇게 남동발전이 입찰공고에 어긋나는데 낙찰이 됐어요. 사후에 값이 싸다, 그런데 북한산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행동을 해서 낙찰을 합니다. 이것은 윗선에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목이 잘릴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감히 해요?
위원장 정성호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위원님.
심재철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세청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부분요?
관세청장 김영문 아까 유엔 패널 보고서에 나온 의심 선박들이 그 이후에 계속 입항했는데 왜 억류를 안 했느냐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스카이엔젤이나 리치글로리 같은 경우는 스카이엔젤은 일본에 최소한 22, 중국에 5, 러시아에 7회 경유했습니다. 리치글로리 같은 경우는 일본에 19, 중국 16, 러시아 3회 경유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하여튼 중국, 러시아에서도 전혀 억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심재철 위원 중개무역의 원품목이 석탄이었다는 게 이미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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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정우 서형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사할린섬의 홀름스크 말고 인근에 2개 항구를 포함해서 전수조사해 볼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청장님?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심재철 위원 조금 이따가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미국에 수사 내용들을 설명해 줬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세청장 김영문 , 대사관에 설명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 한 설명 내용하고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동일한 것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동일할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미국에 설명해 준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다는 얘기는 숨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총괄심의관님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찬우 차관보……
일어서신 분 예산총괄심의관이세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
심재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고용참사가 있었는데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안일환 제가 예산 담당이라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산 직접 담당하니까 어디서 들어오고 나오고 들쭉날쭉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직접 만지시니까.
안 그러면 이찬우 차관보께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경제정책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는 아까 차관, 그리고 부총리 계속 말씀하셨지만 현재 고용사정이 가장 어려운 것은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요인 중에서 최저임금 영향이 제일 크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도규상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재철 위원 아니다?
기획재정부경제정책국장 도규상 , 최저임금 영향이 가장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기관들 제가 오늘 회의 첫머리에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기재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쭉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쭉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조달청에 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어디다 썼느냐, 특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사업하고 무관한 데 쓴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런 부분들에서 편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둘러서 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EDCF 기금운용평가에 대해서 기재부가 자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계량지표 결과가 미흡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의 거버넌스 적정성, 전담조직의 적정성, 성과관리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흡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특활비가 지금 역외탈세 대응하고 조사활동비 이쪽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역외탈세 대응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 얘기해 보시고요.
관세청 특활비도 밀수 단속과 본부 기본경비, 탈루 심사, 그래서 밀수 단속에서 본부 기본경비와 탈루 심사에 쓰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특활비가 아니라 다른 일반 경비로 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률이 과기부가 1, 통일부가 2, 기재부가 3등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가 이렇게 불용이 많아 가지고는 다른 데 어디 큰 소리 못 치잖아요. 불용률 줄이고 예산 적합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희 기재부는 좀 특수한 사정이 예비비가 담겨 있어 가지고요. 재해대책 예비비를 작년 같은 경우 재해가 안 났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안 돼서……
심재철 위원 재해대책 예비비가 그러면 기재부 것으로 편성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기재부 소관으로 편성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 예비비 나중에 집행이 어느…… 역시 기재부에서 집행하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재해대책 예비비가 18000억씩이나 잡히기 때문에요, 그게 집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우 심재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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