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독재(巨野獨裁)의 9.24폭거는 원인무효다 | 2016.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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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12 | ||
거야(巨野)가 김재수 농림부 장관 불신임에 적용한 혐의는 모두 3가지였다. 부동산 자금 대출특혜, 황제전세, 모친의 차상위 계층 등록 등이다.
그러나 1.4% 초특혜 저금리로 융자를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6.7%로 정상 대출이었다. 또 시세가 9억 원인 아파트를 1억9천만원에 전세를 살았다고 비방했지만, 이미 근저당 7억원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도 1억8천만원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모친이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건 사실이지만, 부모가 8살 때 이혼해서 법적으로 생모와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전혀 문제가 안된다. 게다가 생모와 새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파렴치한으로 낙인찍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인격살인을 해도 되는가. 국회 권력을 장악한 거야의 오기와 갑질 그리고 다수의 횡포가 초래한 민주주의 말살이자 의회정치의 파괴이다. 또 채증된 현장의 국회의장 목소리에서 밀실야합과 부당거래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거야독재의 ‘9.24 폭거’는 원인무효이다.
2016.9.27.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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