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30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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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175 | ||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키로 했다. 곧 3조(반국가단체구성등), 6조(잠입 탈출), 7조(찬양 고무), 8조(회합 통신), 9조(편의제공), 10조(불고지죄) 등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형법을 보완하면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있 다. 곧, 형법 제87조의 2(내란목적 단체 조직)를 신설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처벌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폭동이 수반되는 내란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폭동을 목적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열우당의 주장과는 달리 이 조항은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 ‘김일성 일대기’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도 (찬양․고무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 북한군이 잠수정을 타고 동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아도 (불고지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세종로에 수백명이 모여서 집회신고를 하고 인공기를 흔들며 ‘김정일 만세’를 외치더라도 폭동이 목적이 아 닌 한 (찬양․고무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남한 공산당을 창당해도 폭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반국가단체 구성 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 학교에서건 학원에서건 인터넷에서건 텔레비전에서건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거나 퍼뜨려도 (찬양․고무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북한과 팩스를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폭동을 주도한 집단과 행동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내란 행 위를 돕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이 그렇게 했다면 (회합․통신죄가 없어져)처벌하기 힘들게 된다. • 대학생들이 모여 ‘북한 노동당 지지 동호회’를 만들어 노동당 강령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동호회원을 모집해 도 (찬양고무죄중 이적단체구성가입이 없어져) 처벌이 불가능하다 • 북한방송을 녹음해 인터넷방송이나 TV, 라디오를 이용해 방송한다거나 북한의 유인물을 길거리나 학교 앞에서 배포해도 (찬양․고무죄가 없어져)처벌하기 어렵게 된다. • 남파 간첩이거나 무장공비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아도 (불고지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 주체사상과 관련된 서적이나 유인물을 길거리나 서점에서 판매 배포하거나, 통신판매나 방문판매를 이용해 배 포해도 (찬양․고무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북한 공작원임을 알고 돈을 받고 은신처를 제공해도 (금품수수, 편의제공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친북활동을 위해 북한을 드나들어도 수사당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잠입․탈출죄 가 없어져) 처벌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 대학에서 북한의 대남선전물을 배포하다 적발되어도 순수 학술목적이라고 우기고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찬양․고무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북한의 대남 공작 책임자가 예술단 소속 사업가 신분으로 남한에 와서 고정간첩을 만나고 돌아가도 (회합․통신 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 주사파들이 주체사상연구소를 만들어 연구강좌를 개설해도 (찬양․고무죄가 없어져)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열우당은 이같은 처벌 불가에 대해 내란죄나 내란죄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거 짓이다. 곧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폭동’이 전제되어야만 하므로 당사자의 폭동 목적을 수사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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