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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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노동운동 한다?
2016.04.29
의원실 | 조회 592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단위 학교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노동운동을 삭제했습

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학교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때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둘째, 이사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채우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강제 도입되었습니다. 또 관선이 사를 정부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천권을 가진 학운위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조직 차원에서 

단체로 치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전교조 서울지부가 2002년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학부모가 학운위원이 되도록 

움직이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던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개방형 이사’가 전교조로 채워지리라는 것

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진이 7명이면 소위 ‘개방형 이사’는 3명, 9명이면 4명이 됩니다. 이사회에서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해 학교

의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이사 1명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이사회가 시끄러워지면 곧장 임시이사(관선이사) 파견

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요건으로 “(학교법인의)설립 목적이 달성

할 수 없게 된 때”로 엄격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등으로 당국의 자

의적 판단이 가능토록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업의 사외이사는 오너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외부인을 임명하지만, 개방형 이사는 피고용인 신분인 교사가 강

제적으로 경영진에 끼어든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또 사외이사는 모든 기업에 강제하는 것도 아

니고 회계전문가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만 국한되고 있어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개방형 이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관선이사가 학생의 납부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납입금 회계는 재단의 회계와 엄격히 분리되어 오직 학생들을 위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학생 납입금을 임시이사 운영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상

위법인 母法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사학의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것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고 엄연히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사

학법인의 재산을 침탈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일입니다.
아울러 사학의 비리 근절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투명성을 위해 예결산의 공개와 전문성을 가진 외부감사제의 도입 및 교원의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을 진작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야말로 비리를 척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런데도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법안은 묵살하고 사악법(邪惡法)만을 날치기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이 비

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마타도어는 악의적인 정치선전에 불과합니다.

사학법 때문에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지 않고는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의 회복이나 사회적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음)입니다. 정부여당은 개악된 날치기 邪惡法(사악법)을 무효화하고 즉시 

전면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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