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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석탄 4차 성명-3국 중개 무역에 대해 민생목적의 예외 조항 적용은 억지(8.23)
2018.08.27
의원실 | 조회 1227

관세청피의자들의 북한석탄 제3국 중개무역건은 

불법성 없다” 밝혀 논란

관세청 올해 2북한석탄 제3국 중개무역건 파악하고도 조치 않아...

외교부관세청의 안보리 해석 잘못.. 당시 취지는 석탄 수출 금지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은 북한석탄을 국내로 불법반입한 수입업자들의 원 중개무역건인 북한산 석탄의 제3국 수출건을 올해 2월 경에 관세청이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

 

관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올해 2월 경에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북한석탄의 제3국 해외거래건은 2017년 8월 이전(17년 4~7)에 이뤄졌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북한석탄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7년 8월 5일이며북한석탄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업자들이 3국으로 북한석탄을 중개무역한 시점은 2017년 4~7월경이었기 때문에 UN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7년 7월 3일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안보리에서는 북한 석탄··철광석··해산물 전면금수” 조치를 담은 2371호 결의안을 2017년 8월 5일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의 이같은 판단은 안보리 제재안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북한의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인해 2016년 3월 2일에 북한 행·발 화물검색 의무화”, “북한의 석탄·철 등 수출금지(민생목적 예외 허용)”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안보리의 결의안2270호가 통과되었다.

 

심 의원은 안보리 제재안 2270호에서 이미 북한의 석탄 수출금지가 결정되었다. 당시 업자들이 6백억원 가량의 석탄의 제3국 수출을 중개무역한 것을 관세청이 민생목적의 예외 조항으로 해석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조사의지가 없었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당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석탄의 수출금지가 주된 내용이며수출 석탄의 목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생목적의 예외적 허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 북한석탄을 국내가 아닌 제3국으로 중개무역한 행위는 국내 반입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개 법안 모두 국내반입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으며당시 북한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무역한 것은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8. 8. 2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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