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15 이철우 의원은 노동당 가입임을 알았다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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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37 | ||
이철우 의원은 노동당 입당임을 알았다. 다음의 사실들이 그것을 말한다. 1. 한민전 입당임을 알았다 이철우는 자신에게 입당을 권유한 양홍관이 북한 노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입당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그 권유에 따라 입당을 했다. 이철우는 조애전(조국해방 애국전선)에만 가입했다고 주장하나 조애전은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인 민애전(민족해 방 애국전선)의 강원도 조직 명칭이다. 이는 판결문에 명백히 나와있다. “(이철우는 1992. 1월 하순 종로2가의 한 식당에서) 양홍관으로부터 -사실 나는 한민전의 노선에 따르는 지하당에 입당했다 -나와 함께 위 지하당에서 입당하여 일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여, 그(양홍관)에게 -깜짝 놀랬다.…이렇게 가까이 한민전의 성원이 있는 줄은 몰랐다. -입당 결정문제는 중요한 일인만큼…시간적 여유를 가져보고 결정하겠다“ 2. 조선노동당기 앞에서 맹세를 했다 이철우는 입당식 할 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인공기가 아닌 조선노동당기를 걸어놓고 입당식을 했다. 또 그의 집에서는 증거물인 노동당기가 압수되었다. 3. 당에 들어갈 때만 ‘입당’이라고 한다 사회단체에 들어갈 때는 입회(入會)나 입단(入團)이라는 말을 쓰지 결코 입당(入黨)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오 직 정당에 들어갈 때만 입당이라고 한다. 판결문에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입당’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4. 고문조작의 ‘ㄱ’자도 말 안하다가… 이철우 의원 등은 고문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심 판결문 그 어디에도 ‘강압수사’나 ‘허위자백’등의 얘기는 전혀 없다. 2심 항소 이유도 형이 많다는 양형부당과 이철우가 작성·전달했던 자료가 국가기밀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것 뿐 이었다. ‘강압수사’나 ‘허위자백’등 때문에 항소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당시 2심 재판부였던 김 모 변호사도 고문 주장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오히려 확신범답게 내가 왜 처벌받느냐고 자랑스럽게 항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해서 본인은 이철우 의원이 이전에는 분명히 주사파 활동을 했음을 말했던 것이다. 이철우 의 원은 이제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생각 이다. 그래서 그가 예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본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인데 이 의원 은 명백히 밝히지 않고, 때로는 분명했던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판결문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 2004년12월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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