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15 <행정도시 특별법>이 위헌인 이유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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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행정도시 특별법>이 위헌인 이유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내렸던 <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국민적 합의’이다 . 수도는 헌법적인 사안이므로 이전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 헌 재결정의 골자이다. 따라서 이전할려거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헌재는 이때 수도의 핵심 요건 2가지, 곧 ‘정부기관의 집중소재’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명시하였다. 이번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므로 옮기겠다는 것은 정부의 18개부 가운데 3분의 2인 12부4처2청이다. 이것은 수도가 둘로 쪼개지는 수도분할에 다름아니다. 곧, ‘집중소재’와 ‘중추기능’이라는 헌재의 수도의 핵 심요건 두 가지를 다 위반하게 된다. 그래서 위헌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에서는 일부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일 뿐이므로 수도이전이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3분 의 2가 가는데 일부에 불과하단 말인가. 또 지금도 정부청사가 서울 세종로-과천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수도분할이라고 말하지 않잖는가라며 나뉘어져 있 는 과천 청사를 충청도로 옮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수도분할도 아니고 위헌이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 다. 한마디로 웃기는 헛소리이다. 과천이 서울 관악구 방배동과 바로 붙어 있고 전화번호도 서울 지역번호인 02 를 쓰고 있는 점이 상징하듯이 국민들은 과천을 수도서울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도분할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위헌 판정이 예정되어 있는 법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봐 야 국민의 분노만 재촉할 따름이다. 국회의원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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