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낄게 없다면 사퇴해야 | 2016.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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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73 | ||
거리낄게 없다면 사퇴해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라는 결론을 냈다. 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직권남용 여부와 가족회사를 이용한 횡령 여부는 적어도 범죄의 혐의가 있으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이제 우병우 수석은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본인이 깨끗하다면 사퇴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게 아닌가. 미적거리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을 때 청와대 수석이라는 끈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 십상이다.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내려오는 것이 본인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지름길이다. 2016. 8. 19. 국회부의장 심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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