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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의 휴직 중 美 인턴취업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2017.03.27
의원실 | 조회 1594

문준용씨의 휴직 중 인턴취업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어학연수차 미국에 간 문준용씨의 미국내 인턴취업이 무급인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후보측의 해명은 문 후보측의 도덕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인 문준용씨의 어학연수 휴직 기간 중 인턴취업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자체 인사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겸직금지도 어긴 것이다. 동법 제37조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무급인턴이므로 비영리 목적에 해당돼 문제없다고 하지만 부의장실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 확인한 바로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문준용씨가 해외 업체에 취업한 사실도 해당 보도를 보고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회 법제실에서도 문 후보측 반박과 관련하여, 무급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직사유를 어학연수라고 기재하고 실제로 외국업체에 취업한 행위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문준용씨는 어학연수차 6개월 휴직을 허가받고 미국에 간 뒤 1달만에 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으며 이같은 경력관리용 인턴쉽은 이후 파슨스 디자인 스쿨 진학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더 큰 문제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아들의 미국내 인턴취업은 명백히 국내법을 위반했음에도 문재인 후보측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혹속에 공공기관 입사후 14개월 만에 미국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이유로 황제 휴직을 허가받아 국내법을 위반해가며 휴직 1개월만에 타기업에 인턴취업하고, 이 불법 취업한 기간까지 포함해 총 37개월의 퇴직급여를 챙긴 문준용씨의 경우는 국민의 눈에는 정유라사건의 데자뷰로 여겨진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을 구호처럼 외치는데, 자신의 가족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규를 어기고도 이를 자의적으로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불감증과 도적적 해이야말로 문 후보가 말하는 개혁되고 청산되어야 할 적폐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7. 3. 27.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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