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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는 편의적으로만 써먹는 잣대가 아니다
2018.06.26
의원실 | 조회 1312

당헌·당규는 편의적으로만 써먹는 잣대가 아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안상수 의원이 선임되었다안 의원은 현재 전당대회의장전국위원회 의장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준비위가 비대위원장을 선정한다는데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선정한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어서 자신이 선정한 사람을 자신이 의결하는 것이다.

 

내 손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내 손으로 의결이라는 요식절차를 거치는 이같은 일은 중세시대에나 있었던 제왕적독재적 행태와 다름이 없다.

 

당헌 제28조 등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되면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홍준표 전 당대표 시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궐위되었어도 80일이 넘는 지금까지 안상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보궐선거도 하지 않은 채 당헌을 묵살해왔다.

 

또 당헌 제24조를 보면 상임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하는 기능이 있는바 안상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당연히 했어야함에도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더욱이 당헌 제25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과문한 탓인지 그간 전국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열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상임전국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등 우리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그러나 과연 안상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그간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의아할 뿐이다.

 

안상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및 전국위원회 의장은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해 자신의 직무를 다했는지아니면 몰랐는지혹은 알고도 무시했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번 선거 패배에는 국민에게 당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비친 요인도 있다시스템은 왜 만드는가당헌·당규에 규정된 권한과 역할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끄집어내 적용시키는 편의적인 잣대가 결코 아니다.

 

2018. 6. 26.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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