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
2018.09.30
의원실 | 조회 1286
[성명]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

내로남불의 전형 변명유감

본 의원이 업무추진비와 회의참석수당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의 해명 대응이 놀랍다.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며 또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 240목(p.174)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즉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다.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문제없다고 했다고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다.

본 의원실 직원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숱하게 발견해낼 수 있었을 정도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

▣ 청와대는 11시 넘어 술집등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것을 청와대는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이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와대니 업무추진비 지침 정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법치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수호하고 모범이 되어야할 청와대의 답변으로 부적절하다.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


▣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메뉴와 식대 내역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1인당 십여만원 이상 코스요리,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기를 기대한다.


경찰에게는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나.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체리피킹(Cherry picking)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

▣ 청와대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어서 자문료로 줬다고 변명했는데 재정보시스템에서 정책자문료는 회의참석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있다. 또한 신원조회 기간 중 정식 임명장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신분은 민간인인데,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었는가. 청와대에서 비서진으로서 자기가 맡은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의참석수당이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는 것 역시 완전한 꼼수이고 편법이다.

평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를 칭찬하면서 왜 본인들은 청와대 임용전 한달여 무임금 자원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일까?

▣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신원조회 등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모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

치약도 개인비용으로 분담한다는 청와대의 홍보성 기사가 아직 국민들 뇌리에 생생하다. 촛불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신원조회 기간 중 비서진 급여를 회의참석 수당명목으로 편법으로 챙겨준 것을 자랑하듯이 기자회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어느 정권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일 것이다.


2018. 9. 30.

국회의원 심 재 철

4. 업무추진비(240목)

< 공 통 지 침 >

ㅇ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월)」,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10월)」,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14.10월)」에 따라 선정한 의무적 제한업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ㅇ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해야 한다.


ㅇ 각 기관의 회계, 감사부서 담당자는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적인 승인 제한업종 설정 등 클린카드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1/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3 모바일 강준만의 MBC 흑역사 사진 파일 의원실 2024.01.10 111
562 역사를 오도하는 민주당의 왜곡- 성명 사진 파일 심재철 2023.12.15 141
561 역사 ‘서울의 봄’을 착용한 영화 ‘서울의 겨울’ 사진 파일 의원실 2023.12.12 134
560 29년간 불꽃이 되어준 故 김영삼 前대통령과의 약속 사진 파일 심재철 2023.11.22 120
559 힘내라! 대한민국 수험생 사진 파일 심재철 2023.11.15 159
558 방송3법 야당 일방처리 사진 파일 심재철 2023.11.09 153
557 제61회 소방의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 사진 파일 심재철 2023.11.09 122
556 수도권 빈대 다수 출몰, 대응요령 파일 심재철 2023.11.06 114
555 독도는 우리 민족의 마음이 새겨진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파일 심재철 2023.10.25 162
554 심재철,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되시길 사진 파일 심재철 2023.09.28 26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